국제 일반

호주서 주인 없이 고양이 홀로 집 나가면 ‘불법’된 이유

작성 2023.03.08 13:28 ㅣ 수정 2023.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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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 호주 정부가 주인이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양이 홀로 외출을 감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등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다.

호주 정부는 최근 호주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멸종 문제와 관련해 야생 고양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들에게 외출 시 동행하거나 심할 경우 목줄을 착용토록 하는 등 눈에 띄는 각종 제재안을 내놓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인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집 밖을 나오는 등의 경우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공식화한 셈이다.

호주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고양이 제재 규정에는 고양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가정마다 키울 수 있는 고양이 수를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고양이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호주 고양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망 선고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고양이의 생존 습성상 홀로 집 밖을 나서 사냥을 한 뒤에 주인집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사살하거나 포획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 운영할 경우 사실상 다수의 집고양이와 야생 고양이들에게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반면 호주 정부는 대륙과 떨어져 섬과 유사한 자연환경을 가진 호주에서 야생화된 고양이는 다수의 동물을 멸종시키는 ‘전문 킬러’로 변모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대대적으로 홍보해가고 있는 분위기다.

호주 정부가 집계한 지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호주에는 총 500만 마리의 집고양이와 300만 마리의 야생 길고양이가 서식 중이다. 이 때문에 고양이에 의해 포획당해 죽임을 당하는 조류는 호주에서만 3억 77000만 마리에 달하고, 지금껏 고양이에게 공격당해 죽은 포유류는 11억 4700만 마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호주 정부는 집계했다.

또, 호주에서는 이미 27종의 토착 동물이 야생 고양이에 의해 멸종됐으며, 그중에는 주로 호주 남부와 중부에 서식했다가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반디쿠트(주머니토끼)류의 포유류인 돼지발반디쿠트도 포함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때문에 호주 정부는 매년 야생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해 추적, 각종 약물을 사용해 추가 번식을 막는 등 수단을 동원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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