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北 “순항미사일 표적 명중”주장…사정권에 든 지역 어디?

작성 2023.03.13 14:34 ㅣ 수정 2023.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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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12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오른쪽). 조선중앙통신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12일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일본 내 미군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새벽,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들은 동해에 설정된 1500㎞ 계선의 표적을 7563초에서 7575초 동안 비행해 표적에 명중했다. 이에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훈련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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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남도 신포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인 가네다공군기지의 직선 거리는 약 1414km 정도다
미사일이 발사된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로, 잠수함 시설이 있는 신포 일대 해상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잠수함에서 사거리 1500㎞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 영해 내에서도 한국 전역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인 가네다공군기지도 사정권 안에 드는 셈이다. 

또, 함경남도 신포에서 가네다공군기지의 직선거리는 약 1414㎞다. 유사시 북한이 함경북도 최북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한다면, 가네다공군지기까의 거리는 1700㎞ 정도다. 

최북단 지역이 아닌, 한국·일본과 가까운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대한민국 전역을 포함해 가네다기지의 정밀 타격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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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12일 새벽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사일이 발사된 잠수함인 ‘8·24 영웅함’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길이는 67m, 너비는 7m가량으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8·24 영웅함에 갖춰진 어뢰발사관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군사적 조치 대응 예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펼친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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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13일 0시 기준으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2023.3.12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한미 연합연습 등에 대응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 각종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전술핵운용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화력훈련,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이내 사격 등 다양한 고강도 무력시위 등이 예상된다. 

국방부가 북 미사일 도발 관련 하루 늦게 발표한 이유는?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 12일 하루 후인 13일 새벽 5시 50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형태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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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12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연합뉴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에 대해 늦게 공지한 이유를 묻는 언론에 “군 당국이 탐지한 사항들이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해서 구축한 감시나 정보능력을 보호하는 부분이 필요했다”면서 “국민에게 최소한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고민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군 당국이 파악한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어느 정도의 기만과 과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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