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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안 쓰면 처벌” 이란, 공공장소에 감시 카메라 설치

작성 2023.04.09 14:32 ㅣ 수정 2023.04.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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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타지리시 바자(시장)에서 이란 여성들이 이란의 새해인 노루즈(3월 21일)를 앞두고 쇼핑을 하고 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의 모습도 상당수 보인다.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는 여성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8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란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시 주요 장소에 히잡 미착용 여성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경찰은 “히잡 착용을 위반한 사람은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히잡) 법을 위반하는 어떤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쇼핑몰, 상점, 식당의 업주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 손님에게 사회 규범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위한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이번 조치는 히잡법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한 것이며 히잡에 대한 저항은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고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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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22세 여성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히잡 시위 이후 거리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란 당국은 히잡 미착용 여성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히잡은 이란 국가 문명의 기반이자 이슬람공화국의 원칙”이라며 “양보하거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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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샨디즈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여성 2명의 머리 위로 요구르트를 뿌렸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경찰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는 두 여성이 히잡을 벗는 ‘금지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란 샨디즈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남성이 여성 2명의 머리 위로 요구르트를 뿌렸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경찰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는 두 여성이 히잡을 벗는 ‘금지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500여 명이 숨졌고, 2만여 명이 체포됐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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