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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가 ‘호재’됐나…일본 기시다 총리 지지율 대폭 상승 [여기는 일본]

작성 2023.04.17 15:09 ㅣ 수정 2023.04.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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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는 15일 와카야마시에서 폭발물 테러를 당한 뒤, 오후 와카야마역에서 예정된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와카야마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해당 사건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이 15~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5.3%로, 지난달보다 무려 10.2%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34.6%였다. 

현지에서도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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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음을 야기시킨 물체를 던진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현지 언론은 지지율 대폭 상승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지지율에 큰 변동이 생긴 배경으로 폭발물 투척 사건을 꼽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테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 안전과 안보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폭했다는 것.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앞지른 것은 8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부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아사히신문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18~19일, 18∼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30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0%로 한 달 전(2월)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던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2월) 대비 무려 7%포인트 상승한 33%로 나타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을 제외한 정부 정책 관련 문항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내세우는 저출산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약 60%가 저출산 대책 재정 지원을 위해 납세의 부담을 늘리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위비 증세에 대한 여론도 여전히 비지지층이 55%로 부정적 여론이 앞섰다 

기시다 총리 노린 테러범, 여전히 묵비권 행사 

한편,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17일 와카야마현 경찰본부는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 용의자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이날 오전 8시40분께 와카야마 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기무라는 호송차의 뒷좌석에 앉은 채 마스크를 쓰고 똑바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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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되는 기시다 총리 폭탄테러 미수범 기무라 류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와카야마현 경찰서에서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 와카야마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오전 와카야마현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의 지원 연설을 하러 온 기시다 총리는 폭발물 습격을 받아 피신했다. 기무라 류지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당시 그가 던진 수제 폭탄이 폭발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청중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시다 류지의 배낭에는 13㎝ 길이의 칼과 라이터가 발견됐다. 이에 교도통신은 “폭발물 외 다른 흉기도 준비했던 점을 볼 때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총리를 습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송치된 기시다 류지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9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지만, 범행 과정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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