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처음 본 여성이 우리집에서 샤워를?…징역 6개월 선고 [대만은 지금]

작성 2023.04.18 13:33 ㅣ 수정 2023.04.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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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대만에서 한 여성이 문이 열린 주택에 무단 침입해 샤워하다 주인에게 들킨 뒤 주인의 옷까지 훔쳐 입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 경 잠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집주인 장 씨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낯선 여성 퉁씨가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장씨는 퉁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퉁씨는 “여기가 당신 집이라는 걸 증명하라”며 막무가내로 끝까지 샤워를 하고는 장 씨의 상의와 바지를 훔쳐 입었다. 어이가 없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장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퉁 씨는 장 씨의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원래부터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일주일 전 장 씨와 말다툼을 해서 사과하러 집을 찾았는데 마침 집에 없었고, 5분 후 돌아온 그에게 허락을 받은 뒤 샤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씨는 집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집수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집에 들어섰을 때 샤워 중인 낯선 여성을 보고 그만 두고 나가라고 했으나 여성은 하던 샤워를 먼저 끝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샤워를 끝내도록 허락했다고 했다.

샤워를 마친 여성은 미리 챙겨둔 장 씨의 상의와 바지를 입었다. 장 씨는 그의 옷을 입고 나온 그를 보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퉁 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베이지법은 집주인 장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퉁 씨가 사지가 건강해 생계를 꾸릴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쳤다며 퉁 씨에게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 형을 내렸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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