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퉁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퉁씨는 “여기가 당신 집이라는 걸 증명하라”며 막무가내로 끝까지 샤워를 하고는 장 씨의 상의와 바지를 훔쳐 입었다. 어이가 없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장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퉁 씨는 장 씨의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원래부터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일주일 전 장 씨와 말다툼을 해서 사과하러 집을 찾았는데 마침 집에 없었고, 5분 후 돌아온 그에게 허락을 받은 뒤 샤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씨는 집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집수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집에 들어섰을 때 샤워 중인 낯선 여성을 보고 그만 두고 나가라고 했으나 여성은 하던 샤워를 먼저 끝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샤워를 끝내도록 허락했다고 했다.
샤워를 마친 여성은 미리 챙겨둔 장 씨의 상의와 바지를 입었다. 장 씨는 그의 옷을 입고 나온 그를 보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퉁 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베이지법은 집주인 장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