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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선 프랑스…미성년자를 보호 정책 강화 [파리는 지금]

작성 2023.05.11 18:04 ㅣ 수정 2023.05.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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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프랑스 디지털통신부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AFP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프랑스 방송통신위원회(Arocom)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음란물 사이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시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지 매체인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의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연령은 평균 11세다. 국제여론조사기구 Ifop가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15세~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절반 이상(52%)이 이미 포르노를 시청한 전적이 있다. 

프랑스 미성년자 음란물 사이트 접속 연령은 평균 11세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년간 애써왔으며, 이번 방통위 권한 강화도 그 계획의 연장선이다. 2020년 7월에 제정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하위 항목에는 형법 제227-24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가 음란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서비스를 게시하는 자를 적발할 경우, 방통위는 그에게 접근 금지 명령 조취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시정하기까지 1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음란물 사이트들은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대신 18세 이상 성인이 맞는지 동의를 구하는 체크박스를 메인에 걸어놨기 때문이다.

2021년 3월에는 방통위가 파리 사법 법원장에게 회부해 판사가 미성년자 음란물 서비스 접속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방통위가 경고장을 발송하고 15일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금지 명령이 준수되지 않고 미성년자가 여전히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 차단 조치와 더불어 징역 3년과 최대 37만 5000유로(약 5억 5000만원)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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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클릭 한 번이면 손쉽게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음란물 사이트 성인 확인 디지털 인증서 도입

올해 프랑스 정부는 방심위 권한 강화와 더불어 음란물 사이트 사용자가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디지털 인증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음란물 사이트는 접근 권한을 확인하며 사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들인 여권과 신분증 등을 수집할 책임을 주며, 이 과정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력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음란물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전히 음란물 사이트들은 사용자가 접속할 때 18세 이상의 성인인지 묻는 페이지를 띄우고, 클릭 한 번이면 성년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포르노를 시청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에 기관이 공인 IP 주소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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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엘 바로 디지털통신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미성년자가 접근 가능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오는 9월 음란물 사이트 사용자 연령 통제 강제법 시행 

음란물 사이트가 불법인 한국은 음란물을 포함한 유해 정보를 막기 위해 2019년에 SNI 필드 차단을 도입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유해한지 판단하고 심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차단한다. 또한 청년 세대가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것도 음란물을 쉽게 차단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VPN과 같이 IP 주소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올가을 국회에 방통위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음란물 사이트가 사용자의 연령을 통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시행된다. 장-노엘 바로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유럽 1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이트라 할지라도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달 이내에 사이트를 강제적으로 폐쇄할 것이며 총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수 프랑스 통신원 eunsukim08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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