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개 출입 금지” 지적한 6세 어린이 뇌진탕 만든 中 견주 [여기는 중국]

작성 2023.05.15 17:30 ㅣ 수정 2023.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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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6세 어린이가 한 견주에게 뇌진탕이 올 정도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피해어린이의 모습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규정을 무시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견주를 지적한 6세 아이에 화가 난 견주가 뇌진탕이 올 정도로 머리를 세게 내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항저우일보(杭州日报)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성인 남성이 6세 어린아이를 때린 사건일 발생했다. 당시 6세 어린이는 할머니와 함께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워낙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많고, 목줄을 제대로 안 해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계속되자 아파트에서는 아예 어린이 놀이터에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아이들 사이로 뛰어왔고, 이 어린이에게도 달려들었다. 그러나 견주는 그저 옆에서 바라만 볼 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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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한 이 어린이가 “여기에 개는 놀이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적혀있다”라며 견주에게 개를 데리고 나가기를 요청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왔다. 견주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는지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세게 때렸다. 여러 차례 머리를 때린 이 남성은 다시 아무렇지 않게 원래 앉았던 벤치에 가서 앉았다. 심지어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아이도 함께 놀이터에 나온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이 어린이는 갑자기 구토와, 코피, 의식 불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함께 놀이터에 갔던 할머니도 발작 증세를 보였고, 아이 역시 외출 자체를 극도로 꺼려 하면서 심리적인 장애까지 얻은 상태다.

이 아파트는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가 오는 날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반려견의 변을 해결하는 일이 많아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어린이를 때린 견주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고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반려견과 관련한 사건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아예 아파트 입주 당시에 반려견 유무로 주거지를 나누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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