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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한 번에 징역 30년형 받은 엄마…자녀 체벌권 논란 [여기는 남미]

작성 2023.05.19 09:40 ㅣ 수정 2023.05.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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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훈육을 위한 체벌은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야 할까. 금지한다면 위반한 부모에 적절한 처벌의 수위는 어디까지일까. 

중미국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자녀 체벌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부가 딸을 체벌한 엄마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약 30km 떨어진 보카치카에서 발생했다.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엄마는 자택에서 7살 딸을 크게 꾸짖었다. 자녀 여럿을 둔 엄마는 자녀들에게 줄 우유를 컵에 따라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7살 딸은 자신의 몫을 마시고는 또 다른 컵을 집어 들고 우유를 마셔버렸다.

엄마는 “나눠 마시라고 각자 우유를 컵에 따라놨는데 다른 사람의 것까지 네가 마셔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러면서 엄마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겨울 끝자락에 난로를 켜고 있던 엄마는 7살 딸에게 난로에 오른손을 얹으라고 했다.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며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준 셈이다. 

난로에 손을 얹은 딸은 화상을 입었다. 화상을 입은 딸의 손을 감추기 위해 엄마는 딸에게 장갑을 끼게 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한 친척의 고발로 엄마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는 상습이 아닌 1회 체벌이지만 엄마가 어린이 보호법뿐 아니라 각종 고문을 금지한 형법까지 위반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사법부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린 건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많았지만 처벌이 과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인터넷에는 “사람을 납치해 살해했어도 더 가벼운 형을 받은 사례가 많다” “상습적인 학대도 아니었고 단 1번의 행위로 징역 30년은 너무하다” “엄마가 잘못했지만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도 있다. 취지를 보지 않고 무조건 징역을 때리는 건 부당하다” 등 사법부를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다.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엄마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건 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벌을 받은 딸은 이제 7살, 이 딸이 마신 우유는 엄마가 더 어린 동생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며 “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은 앞으로 30년간 엄마 없이 살아야 한다. 이게 과연 현명한 판결이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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