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돈 없어 파혼당한 男 극단적 선택…유가족, 상대女에 “네 탓” 소송

작성 2023.05.21 18:34 ㅣ 수정 2023.05.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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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지참금 관습 탓에 결별한 남성이 여성이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것을 목격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해 유가족들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_웨이보
중국의 악명높은 결혼 지참금 관습 탓에 연인과 결별했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의 유가족들은 고액의 지참금을 요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결별 3개월 만에 다른 연인과 동거를 시작한 상대 여성에게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극목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샤오천과 그의 연인이었던 샤오메이 두 사람의 결별 이후의 소송 사건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결혼을 앞뒀던 두 사람은 고향인 류저우시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성장, 2020년 4월부터는 결혼을 약속한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 2021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 샤오천은 자신이 그동안 외지에서 근무하며 저금했던 전 재산으로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고, 두 사람은 이후 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직접 하며 결혼 전부터 꿈같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뒀던 지난해 6월, 양가는 혼인 시 신랑 측에서 신부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지참금인 ‘차이리’ 금액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두 사람은 이별을 강제당했다.

하지만 결별 후에도 예비 신랑 샤오천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9월 21일 당일까지도 무려 22차례에 걸쳐 샤오메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관계 회복을 계속 요구해왔다.

특히 파혼 훼도 줄곧 외지에서 회사 생활을 했던 샤오천은 자신 명의로 구매해 두 사람의 신혼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아파트 열쇠를 샤오메이에게 전달하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0일 샤오천이 돌연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고향을 찾았다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샤오메이가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인 사실을 뒤늦게 목격했다. 두 사람이 파혼, 관계를 정리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 일로 충격이 컸던 샤오천은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지 이튿날이었던 9월 21일, 샤오메이에게 전하는 유서를 작성하며 “너와 헤어지는 것이 정말로 슬프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에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내 마음은 매 순간 칼로 찌르는 듯 아프다”면서 “세상을 떠나 비바람이 되어 항상 네 곁에 있고 싶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샤오천은 아파트에서 투신하기 직전 모친에게 사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문자를 확인한 샤오천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샤오천은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더욱이 그의 투신으로 아파트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되면서 유가족은 차주에게 차량 수리비 5430위안(약 103만 원)까지 배상해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샤오천의 유족들은 그의 사망 원인이 옛 연인이었던 샤오메이 가족들이 요구한 과도한 금액의 지참금과 결별 직후 다른 남성과 동거한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51만 위안(약 965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은 실연으로 인한 책임은 샤오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라면서 샤오메이에게 샤오천 유가족에게 단 2만 위안(약 378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쌍방이 이별한 이후 여성에게는 다른 연인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사망한 샤오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오히려 샤오메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소송을 제기한 샤오천 유가족들은 샤오메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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