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감히 아들을 공격해” 반려묘 던져 죽인 홍콩 남성 징역형

작성 2023.05.24 09:44 ㅣ 수정 2023.05.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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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자신이 키우던 생후 15개월 된 반려묘를 거실 바닥에 던져 죽게 했던 홍콩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더스탠다드 등 홍콩 매체는 올해 44세의 남성 정 모 씨가 자신의 아들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것에 분노해 고양이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2개월 반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푹윙 스트리트 집안에서 반려묘가 올해 17세의 아들 얼굴을 할퀴는 등 사납게 공격한 것에 분개해 그 즉시 고양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잔인한 폭력을 가했다. 정 씨의 폭행으로 반려묘는 거실 바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관할 경찰에 알려졌고, 가해 남성은 자신의 곧장 현장에서 붙잡혔다.

홍콩 경찰 조직 내부에서 운영 중인 동물감시관찰제도(AWS)에 체포된 정 씨는 “아들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 나중에 고양이를 살펴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며 스스로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재판부는 “죽은 고양이 사체를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고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죽은 사체처럼 뼈가 산산히 조각나 있었다”면서 “정 씨가 고양이를 거실 바닥에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정 씨는 반려묘를 일종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앞서 알려졌던 정 씨에게 최소 4~5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2개월 반이라는 징역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서부 구룡법원은 “정 씨가 경찰 수사 중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에서 3분의 1을 경감했다”고 했다.

한편, 홍콩 경찰은 동물학대방지협회와 수의사협회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해 자체적인 동물감시관찰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홍콩 정부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 사건이 적발될 시 담당 경찰을 즉시 파견,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홍콩달러(약 337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해오고 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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