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만 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대만 국방부가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을 종전보다 2㎝ 더 낮춰 ‘155㎝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역시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병역 면제 기준은 신장 157㎝ 미만, BMI는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으나 이보다 소폭 조정해 더 많은 수의 병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대만 국방부가 총통부와의 국방회의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병역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 차례 규정을 변경된 것. 국방부 조정안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남성부터 의무 복무 기간이 1년으로 적용된다.
대만의 현행 징병 제도에 따르면 18세 이상 남성은 의무 징집 및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발적인 입대만 허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만 국방부가 군사력 증강을 꾸준하게 시도해오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약 200만 병력을 보유한 중국 병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만 군 병력 규모가 이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현재 대만 현역 군인은 약 1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병력은 약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는 유전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거 병력 증명과 진단서 소지만 요구했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해 유전자 검사 등 자체적인 추가 검사 과정을 신설했다. 또, 시력 관련 면제 기준도 이전 대비 면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