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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뽑나?…女승무원, 30일 내 살 빼라는 중국 항공사

작성 2023.06.09 17:27 ㅣ 수정 2023.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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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아이돌 멤버를 선발하듯 30일 이내에 체중을 감량해 회사에 감량 사실을 검사 받도록 강제한 중국의 한 항공사 지침이 논란이다. 9일 구파이뉴스 등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한 곳인 하이난 항공이 자사 여성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기준 이상의 체중을 가진 객실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항공사가 자사 여성 승무원들에게 제시한 객실 근무에 적합한 체중 기준은 ‘신장(cm)-110’이다. 신장 165cm 여성 승무원의 경우 체중 55kg 이상은 과체중자로 분류해 업무 배제 등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해당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운항 중단과 동시에 30일 간의 기간 동안 체중 감량 후 내부에 직원에 체중 감량 사실을 모니터링 받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준 체중보다 10%를 초과하는 승무원의 경우 즉시 비행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체중 감량 지침을 시달한 셈이다. 또, 항공사가 제시한 기준 체중보다 과체중 5% 이하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가중되자,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여성 승무원에게 기준 체중을 요구하는 것은 항공사가 가진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부인들의 시각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하이난 항공이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항공기 객실 현장에서 근무 중인 여성 승무원들은 회사가 제시한 기준 체중이 실제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중국의 모 항공사에서 수년째 근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 승무원 황 모 씨는 현지 매체 상유신문을 통해 “승무원 체중은 항공 안전과 관련한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면서 “뚱뚱한 여성 승무원이 단지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정상적인 업무에서 배제당하는 등 근로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고용 차별이며, 이 규정은 여성 승무원을 근로자로 존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고 쓴소리를 했다.

더욱이 기준 체중을 초과한 여성 승무원을 기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할 것이라는 항공사 내부 지침이 명시된 것은 중국 항공사 운행 역사 중 처음 있는 일이라며 현지 매체들도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구파이뉴스 등 매체들은 이번 사례가 항공사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 여성 근로자의 체중 제한과 감량 의무를 고시한 것은 추가적인 노동 부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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