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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동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추진…“범죄 재발률 높아”

작성 2023.06.21 14:14 ㅣ 수정 2023.06.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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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com 자료사진
러시아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 반드시 ‘화학적 거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 초국가주의자유민주당은 최근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소아 성애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면을 약속 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 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남성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했고, 해당 지역의 한 학교 앞에서 피해 여학생들을 납치했다. 

소아 성애자로 확인된 이 남성은 각각 10세‧12세 피해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가해 남성은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로 체포된 가해자는 세르게이라는 이름의 전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약속대로 사면을 받아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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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군복무를 마치고 사면을 받아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뒤 체포된 죄수 용병 세르게이(42)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러시아 내에서는 공분이 일었고, 러시아 정치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경우 석방을 수개월 앞두고 화학적 거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리스 체르니쇼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아동 성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현재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자가 출소한 뒤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재발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다른 국가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친러시아 국가로 꼽히는 벨라루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처벌을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수년간 소아 성애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를 운영해왔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매년 평균 1000건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자 2018년부터 소아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를 시행했다. 2019년 소아 성애자 4명에게 처음으로 해당 처벌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수십 명의 범죄자가 성욕을 감퇴시키는 주사를 맞았다. 

카자흐스탄은 관련법 시행 이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세 달에 한 번 주사를 놓는다. 정기적 약물 투입으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카자흐스탄은 “관련법 시행 이후 아동 성범죄가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에서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지난 1월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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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com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인권을 침해하는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이 성욕을 억제 시키는 단기적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만성 피로와 우울증, 두통, 간기능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화학적 거세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한 아동 성범죄자는 2021년 당시 현지 언론에 “(화학적 거세를 위한 주사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원수도 맞지 않았으면 할 정도다. 야만적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카자흐스탄의 여러 아동 성범죄자가 “해당 주사가 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미래의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안다”,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과한다. 내 사례를 통해 다른 남성들에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가혹하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리다”며 화학적 거세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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