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사장 울타리로 도시의 표정을 바꾸다 [노승완의 공간짓기]

작성 2023.07.07 11:14 ㅣ 수정 2023.07.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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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에 설치된 울타리는 지저분한 현장을 가리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하면 도시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
지난 주말 경복궁 인근에 외출했다가 길가에 세워진 빈 울타리를 보았다.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고 여행이 되는 서촌 길 위에 덩그러니 세워진 울타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단절된 ‘공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옹기종기 이어진 주변 건물들과 어울리는 분위기의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이 길이 훨씬 아름다울 텐데.

 

공사 현장의 얼굴, 가설 울타리 

프로젝트 현장 개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공사장 가설 울타리 설치다. 울타리는 흔히 ‘펜스(fence)’, ‘방음벽’ 또는 ‘가림벽’이라고 부른다.

현장 개설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공사장 가설 울타리 축조 신고를 하는데 이때 관할 구청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설치해 둘 울타리의 최소 기준을 세워, 현장별로 무분별하게 디자인을 하거나 광고, 홍보성 문구 등을 넣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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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레이터 웬팅리(Wenting Li)가 디자인한 캐나다 미시소거(Mississauga)의 현장 울타리(왼쪽)와 토론토 도심지에 위치한 공사장 울타리 디자인. 출처 : PATCH Hoarding Exhibits, STEPS Public Art.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가 울타리의 높이와 구조, 둘째가 울타리의 디자인이다. 높이는 해당 지역·지구 다시말해 공사현장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도심지의 경우 대개 높이 6m 이상이며 주변에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민원 요청에 따라 높이 10m 이상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울타리가 주변에 일조·조망을 침해하는 경우 울타리를 투명재질로 설치하기도 한다. 구조는 높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한 엄지말뚝(H-pile) 설계가 충분히 튼튼한지, 울타리 방음벽 자재가 충분히 소음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울타리의 설치 목적이 지저분한 현장을 가리고, 소음을 차단하고, 현장 내 시설물이나 자재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이 목적물이 주변에 피해를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디자인은 지자체의 규정을 따르는데, 해당 지자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 홍보하도록 권장한다. 그런데 간혹 이 심의기준이 너무 상세하고 지나쳐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지자체마다 상징하는 동물, 꽃, 구호나 문구, 로고 등을 지정하여 해당 이미지가 전체 울타리의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직접 해 본 울타리 디자인, 허들을 만나다

수 년 전 울타리 디자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나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재건축 아파트 현장 공사 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개설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울타리를 설치해야 했다. 그동안 책이나 외부 매체를 통해 봐 온 아름다운 현장 울타리를 내 손으로 직접 디자인해보고 싶었다.

관할 구청에 알아보니 기존의 디자인 심의가 없어지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변경되었다. 그래서 디자인/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내가 직접 잡은 컨셉을 설명하면서 3개월간 수정작업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여 구청에 신고접수를 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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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폰으로 정리한 울타리 초기 컨셉 디자인(위)와 관할 구청에 접수한 디자인 시안.
그런데 갑자기 1주일 전에 구청에서 자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니 무조건 이를 따라야한다는 황당한 답을 들어야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십장생이나 화투장을 연상시키는 도안이 대부분이었고 공사현장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울타리가 클 경우 스케일에 따라 자칫 흉물이 될 소지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3개월간 진행한 용역비와 내 수고는 어디서 보상받는단 말인가.  당장 구청 담당자를 만나 설득에 들어갔다.

“선생님께서 잡은 안이 좋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번에 구청에서 새롭게 만든 가이드라인이고 하필 이 현장이 적용시기가 처음이라 꼭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는 눈도 있고 왜 적용안했냐고 문책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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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구청 공무원을 설득한 끝에 탄생한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면 최소 얼마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사전 공고를 하거나 해당 구청에서 진행하는 현장에 업무연락을 보냈어야 하지만 구청홈페이지 게시판 내에 올려놓고 무조건 이 때부터 따르라는 건 무리가 있어 보였다.

며칠간 매일 찾아가 아무리 설득해도 담당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주변 민원인들에게 나의 디자인과 구청 가이드라인을 비교해서 보여주며 의견청취도 했다. 당연히 내 도안이 훨씬 좋다고 얘기했고 의견을 묶어서 구청에 다시 제출했으나 묵살당했다. 너무 화가 났다.

“아니 그럼 이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든 건가요? 여기 담당자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래픽 작업해서 게시판에 등록한 건가요? 아니면 디자이너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급기야 담당자는 해당 과장을 만나게 해주었고 몇 시간의 설득 끝에 결국 내 디자인 안과 구청 디자인 안을 섞어 50대 50 비율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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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에 디자인을 프린팅한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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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후의 모습.
전부 다 적용하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이후 인근 상가나 주민들로부터 들려오는 평가는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해주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외국인들이 저기 앞에서 막 사진찍고 그래요. 저도 찍었어요.”

“저거 공사 다 끝나면 없어져요? 그냥 준공하고 나서도 계속 놔두면 안돼요?”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해외로 발령이 났다. 1년 정도 후에 잠시 귀국하여 다시 현장을 둘러 보러 왔는데 다행히 울타리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울타리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얘길 듣고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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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가설울타리 디자인 당선작 중(위)와 성동구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시의 표정은 바뀔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별로 울타리 디자인 공모를 시행하거나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색다르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 현장의 경우 공사장 울타리 디자인에 최소한의 공사장 정보만 필수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조감도나 홍보 이미지 등을 세련되게 입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향후 어떠한 시설이 들어설 지에 대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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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한 현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
캐나다에서는 자선 문화단체인 스텝스(STEPS)에서 패치(PATCH, Public Art Through Construction Hoarding)라고 불리는 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통한 공공 예술 협회를 통해 캐나다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과 협업하여 디자인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이 완성되는 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온 공사장 울타리. 이제는 방치된 빈 벽을 활용하여,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의 활동 무대로 삼거나, 도심지의 갤러리로 탈바꿈하거나, 혹은 광고와 마케팅의 캔버스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도시의 표정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노승완 건축 칼럼니스트·건축사·기술사 arcro123@hoban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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