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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콜라 마실까요, 일반콜라 마실까요?”…WHO의 답변 논란

작성 2023.07.14 15:39 ㅣ 수정 2023.07.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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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콜라 자료사진
지난달 말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타팜’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내외 음요‧제과‧식품업계 등이 발칵 뒤집혔다. 

아스타팜은 1965년 발견된 뒤 설탕의 대체제로 다양하게 쓰여 온 인공 감미료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다이어트 콜라와 껌, 요구르트, 주류 등에 널리 사용돼 왔다. 

국내 시판 중인 제품 중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펩시콜라제로다. 이 밖에도 동원 양반 매실,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에서 만드는 제로콜라와 스파클링 백포도 등에도 아스파탐이 포함돼 있으며, 막걸리 업계에서도 아스타팜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스타팜의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식품업계에서는 ‘탈 아스타팜’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예정대로 14일, 아스타팜을 ‘발암 가능 물질’로 확정했다. 하지만 아스타팜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는 동시에, 섭취 허용량인 ‘하루 40mg/kg 이하‘ 기준은 유지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권고를 내렸다. 

WHO의 영양 및 식품 안전 책임자인 프란체스코 브랑카는 이날 “우리는 기업들에게 제품을 (가판대에서) 빼라고 권고하지도 않고,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권고하지도 않는다”면서 “다만 약간의 절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WHO의 이번 결정을 종합해보면, 아스타팜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합의된 수준 내에서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HO는 “몸무게가 60~70㎏인 사람이 매일 9~14캔의 (아스타팜 함유) 탄산음료를 마셔야 권장량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WHO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비량의 약 10배를 섭취해야만 권장량을 넘어서는 셈이다.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도 현재 소비량과 권장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식품업계의 혼란이 가중됐다. 


브랑카 책임자는 “만약 소비자들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콜라를 마실지, 설탕이 든 콜라를 마실지 결정해야 한다면, 나는 세 번째 선택지인 물을 마시라고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아스타팜과 관련해 안전 소비 기준 유지 의견을 제시한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발암 가능 판정을 내린 근거가 간암의 한 형태인 간세포암과 감미료 소비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미국과 유럽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연구였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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