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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너겟 흘려 딸 화상”…美 부모, 맥도날드에 10억원 배상받는다

작성 2023.07.20 15:09 ㅣ 수정 2023.07.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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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사건 당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던 홈즈 모녀의 모습. AP 연합뉴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플로리다의 한 부모가 맥너겟(치킨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결국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등 현지언론은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대배심이 맥도날드 측이 원고인 필라나 홈즈에게 80만 달러(약 10억 13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4년 전인 지난 2019년으로 엄마 홈즈는 차량 뒷좌석에 자폐증을 앓고있는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당시 4세)를 태우고 브로워드 카운티에 위치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찾았다. 당시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받은 후 뒷좌석에 앉아있던 딸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했다. 맥너겟이 딸의 허벅지 위로 쏟아지면서 딸이 화상을 입은 것.

이에대해 홈즈 측 변호사는 "당시 지나치게 뜨거운 맥너겟이 아이의 무릎 위에 떨어졌으며 이중 한 조각은 카시트와 아이 허벅지 사이에 2분 가량 껴 있어 2도 화상을 입었다"면서 "맥도날드 측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지나치게 뜨겁게 제공했으며 화상에 대한 주의와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홈즈 측은 4년 간의 고통에 대한 500만 달러와 향후 74년(예상수명) 동안의 1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500만 달러(약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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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제기한 필라나 홈즈가 80만 달러 평결 결과에 변호사와 안고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맥너겟은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넨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브로워드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대배심은 두번째 평결에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80만 달러로 결정했다.


당초 요구 금액보다는 대폭 줄었들었으나 홈즈는 "솔직히 소송에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평결은 공정한 것 이상"이라며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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