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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최악 가정부 학대 사망…“24kg 몸, 뼈밖에 없었다”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3.07.22 21:24 ㅣ 수정 2023.07.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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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루가얀(왼쪽)은 미얀마 출신 가정부 A양(오른쪽)을 학대하고 굶긴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국적의 24살 가정부를 학대 사망케 한 고용주 케빈 첼밤(44,남)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해당 공판은 미얀마 국적의 가정부(24) A양이 싱가포르 경찰 케빈 첼밤(41)과 무루가얀 부부의 집에 가정부로 취업한 지 1년 뒤인 2016년 7월에 숨진 사건이다. A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15kg 이상이 줄어든 24kg에 불과했다.

또한 사망 당시 A양의 몸에는 흉터 31개, 외상 47개 등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무루가얀은 A양을 때리고, 발로 차고, 다리미로 지지고,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화장실 문을 연 채로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를 제대로 못 했다면서 벌로 식사를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무루가얀은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가정부 학대 사건 중 가장 엄중한 형벌이 부과된 사건으로 꼽힌다. 무루가얀의 모친도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증거 인멸을 조장한 혐의까지 더해져 총 17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8월부터 경찰 업무 정지 징계를 받은 첼밤의 첫 공판은 이달 20일 열렸다. 그는 상해, 학대 방임, 허위 정보 제공 및 증거인멸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첼밤은 A양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수사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빚었고, 집안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첼밤은 가정부가 끔찍하게 학대받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A양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과실치사에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첼밤의 자택에서 A양의 사망을 처음 확인한 의사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당시 A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서 “경찰 신고를 주저하는 집주인에게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고, 집주인에게 음식을 주었느냐고 묻자, 집주인은 A양이 평소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A양의 몸에서는 음식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A양은 미얀마에 세 살배기 아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첼밤씨의 입주 가정부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예정인 첼밤의 2차 공판에는 법의학 병리학자, 수사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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