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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찾아’ 헤엄쳐 대만으로…12㎞ 목숨 건 수영한 40대 中 남성

작성 2023.07.27 14:32 ㅣ 수정 2023.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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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중국을 탈출한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바다를 헤엄쳐 대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중 갈등 속 군사적으로 경계가 삼엄한 대만해협에서 어떻게 자력으로 헤엄쳐 바다를 횡단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대만과 바다 건너 마주한 푸젠성 황치반도를 출발해 무려 10시간 이상 헤엄치는 모험을 벌인 끝에 대만 외곽 마쭈 열도 섬 중 하나인 베이간다오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27일 보도했다.

중국 황치반도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최남단 지역이긴 하지만 대만 베이간다오까지의 직선거리는 무려 약 12㎞에 달해 자력으로 헤엄쳐 이동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건 대탈출을 감행한 화제의 남성은 대만 관할 수사국 관계자들에게 “자유를 찾아 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도착했을 당시 이 남성의 소지품에는 말린 음식 소량과 비상약품, 소액의 중국 위안화 등이 전부였다.

섬에 도착했을 당시 이 남성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벌에 쏘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렌장현 관할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던 것. 응급 진료를 받은 직후 베이간 보건센터로 재이송된 남성에게 대만 관할 당국은 긴 행로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행각을 벌인 사례’라면서 이 남성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반면 대만 관할 당국은 사건을 롄장현 검찰로 인계,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남성이 중국 국적자라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의 교류를 규정한 근거법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또, 대만 출입국·이민법에 따라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출국 금지 처분을 받고 출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9만 대만달러(약 36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 남성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와 해양 방어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도 한 차례 30대 중국인 남성이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을 탈출, 대만 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당시에도 대만 내부에서는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뜨거웠다.
특히 대만 해협을 건널 당시 남성이 사용했던 고무보트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서 단돈 1만 6000위안(약 285만 원)을 주고 산 제품이었다는 점도 화제가 됐다. 이 남성이 이용한 고무보트 뒤편에는 90ℓ급 초소형 선외기 모터가 달려 있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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