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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 징집자를 포탄 취급”…입대 앞둔 러 남성들 반응 [핫이슈]

작성 2023.07.28 15:00 ㅣ 수정 2023.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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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군인 자료사진
러시아가 징집 연령 상한선을 높이면서 대규모 추가 징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징집 대상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키이우포스트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러시아 의회가 병역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과시켰다”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SNS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는 25일 징병 연령 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8~30세가 군 복무에 소집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징병 연령 상한선을 즉시 27세에서 30세로 높이고, 하한은 당분간 기존대로 18세로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21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지난주 러시아 당국은 예비군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고령의 병력까지 소집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키이우포스트는 “현지 남성들은 당국이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포탄’으로 취급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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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 26일자 보도 캡처
실제로 한 러시아 남성은 SNS에 “이 법은 가능한 많은 젊은이를 전장에 ‘총알받이’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들(러시아 당국)은 징집 연령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지 네티즌은 “18세에 살해되는 것과 21세에 살해되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반문하며 하한이 기존대로 유지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러시아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북한과 같은 ‘군사 캠프’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는 정식 계약을 통해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일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집하는 징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징집병은 1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고등중학교 졸업 후인 만17세 전후부터 입대할 수 있으며 약 10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출신성분 불량자, 신체 부적격자, 화교, 전과자, 재외교포 출신자 등 일부는 의무 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러시아군, 약 240만 명 추가 징집 가능해졌다”

징집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징집 예상 대상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군이 이번 개정법을 통해 약 240만 명을 추가로 징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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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랴잔을 방문해 군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는 푸틴(중앙) 러시아 대통령
미국 뉴스위크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서명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최대 240만 명의 남성이 최소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법은 징집 통지서를 받은 징집 대상자의 해외여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잠재적 징집 기피자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발령했을 당시 동원 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의 남성 상당수가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 러시아를 ‘탈출’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 병력 규모 늘리려 안간힘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115만 명 수준인 전체 병력 규모를 2026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징집 연령대가 18~30세로 변경되면, 잠재적인 징집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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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푸틴의 동원령으로 징집된 러시아 신병들 AP 연합뉴스
더불어 지난주 러시아 당국은 예비군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총동원령이 발령되면 고령의 병력까지 소집될 수 있는 것이다.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500~3000루블)에 비해 크게 오른 1만~3만 루블(한화 약 14만 2000~42만 4000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아르템 셰이킨 러시아 상원의원에 따르면, 러시아 학생들은 이르면 9월 1일부터 초기 군사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전투 드론 사용법을 배우는 등 기초 훈련에 동원될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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