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러 입영사무소에 ‘고의적 방화’ 잇따라…당국 “보이스피싱 때문”

작성 2023.08.03 14:42 ㅣ 수정 2023.08.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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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텔레그램 기반 뉴스채널 마쉬는 2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한 입영사무소 입구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보고했다. / 사진=마쉬 텔레그램
러시아 전역에 있는 군인 입대 시설인 입영사무소가 새로운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밀접한 텔레그램 기반 뉴스채널 마쉬(MASH)는 러시아 입영사무소 최소 20곳이 전날(1일)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스트라나’(Strana)도 러시아 입영사무소 9곳이 같은날 방화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BBC 러시아판은 전날 보도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4일간 러시아 입영사무소 최소 17곳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화 사기꾼(보이스피싱범)들의 희생자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방화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고령자나 취약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례들 중 하나로, 러시아 남서부 스타브로폴 변경주의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프 주지사는 지난 1일 텔레그램을 통해 한 여성이 사기꾼들의 희생자가 된 후 입영사무소에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했다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남동부 자바이칼스키주 주도 치타의 한 텔레그램 기반 뉴스채널도 같은날 한 10대 청소년이 지역 입영사무소에 화염병을 던졌는데 이 청소년은 경찰에 붙잡힌 뒤 자신이 러시아 정보기관을 돕고 있는 줄 속고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러시아 입영사무소에 대한 방화 시도가 현지매체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도됐다”며 “그러나 러시아 정부와 독립 기관의 소식통들은 공격 이유가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화 사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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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 한 여성이 한 입영사무소 앞에 화염병을 던진 뒤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 사진=폰탄카알유
러시아 매체들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기 사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첫 번째 유형은 금전 착취 또는 공갈 협박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유형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으로 가장한 사람들과 연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마쉬는 “전화 사기꾼들을 이제 돈을 가로채려 할 뿐 아니라 보안국 요원으로 위장해 빼앗긴 돈을 받고 싶으면 입영사무소에 불을 지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사법기관과 밀접한 또 다른 텔레그램 기반 뉴스채널 바자(BAZA)도 “지금까지 체포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그(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고 썼다.

전날 러시아 독립매체 메디아조나(Mediazona)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전역의 입영사무소 약 113곳이 공격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중 21건의 사례에서 방화를 시도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특수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신시킨 사기꾼들에 의해 이같은 행동을 하도록 설득당했다고 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지역 사무소는 이날 국영 타스 통신에 “사기꾼들에게 속아 금융 거래로 돈을 갈취당한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는 대가로 입영사무소에 방화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러 입영사무소, 지난해 부분 동원령 발표 후에도 공격받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입영사무소가 공격 대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직후,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입영사무소에 불이 났고 그후로도 며칠간 몇 건의 추가 화재가 보고됐다.

CNN 방송은 러시아 입영사무소에 대한 이번 공격은 푸틴 대통령이 군 징집 연령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물론 군 징집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벌금을 올리는 등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한 이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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