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베트남

쌀값 벌려 마약 운반 라오스인, 사형선고에 무릎꿇고 “살려달라” [여기는 베트남]

작성 2023.08.04 12:41 ㅣ 수정 2023.08.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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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500만동(약 27만원)을 벌기 위해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마약을 운반한 라오스 남성 2명이 베트남 법정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들은 각각 3kg, 2.4kg의 마약을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운반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응에안성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띤뉴스는 전했다.

라오스에 거주했던 남성 A(27)와 B(29)은 지난 2월 20일 저녁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 C로부터 베트남에 물건을 운반해 주면 500만동(약 2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동의한 A와 B는 이튿날 오후 마약을 건네받은 뒤 C와 함께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차량 운행이 어려운 산길에 접어들자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했다. C가 앞장선 가운데 A는 마약 3Kg을, B는 마약 2.4Kg을 각각 짊어지고 이동했다.

당일 저녁 베트남 국경을 넘은 순간 베트남 응에안 국경 경비대에 의해 적발됐고, 그 순간 C는 재빨리 도망쳤다. 마약을 소지한 채 적발된 A와 B는 응에안성 공안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베트남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자리에서 A와 B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형편이 어려워 쌀을 살 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와 B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 순간 A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움켜쥔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B 역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두 피고인의 행위는 베트남 현행법을 위반했으며, 운반하려던 마약의 양에 따라 A에게는 사형을, B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행법은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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