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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까지 전쟁터로’ 푸틴 대통령 최종 서명…“200만명 추가 징집 가능”

작성 2023.08.05 16:28 ㅣ 수정 2023.08.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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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집 연령 상한선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은 푸틴이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러시아 군의 대규모 추가 징집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국민 징병 연령을 기존 18~17세였던 것을 30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징집을 피하려 국외로 탈출하는 사례를 완전 차단하고자 소집 영장이 발부된 국민에 대해서는 일절 출국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추가 서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주도한 것은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로 알려졌는데,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가결, 푸틴의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징병 대상자를 넓히는 등 추가 동원령 없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 충원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러시아는 정식 계약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일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동시에 병행 운영하고 있다. 징집병은 1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가 강제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 당국이 동원령을 발령했을 당시 동원 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의 남성 상당수가 러시아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러시아는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러시아 국방부는 향후 정규군 병력을 최소 약 10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푸틴은 지난달에도 여권 포기를 의무화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징병 대상자는 입영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여권을 내무부 이민국 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상한 연령을 70세로 상햔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 병역 소집에 응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기존 3000루블(약 4만 원)에 불과했던 벌금을 16배 이상 인상해 5만 루블(약 7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가된 상태다.


이번 징집 대상자 연령 상한 조정과 관련해 인구통계학자 알렉세이 악샤 박사는 “이 법안이 내년 1월을 시작으로 발효되면 오는 2027년까지 잠재적 징집 대상은 200만 명 이상 더 확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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