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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손·무릎 꿇은 선원들…무장 러軍의 민간선박 수색 영상 공개[핫이슈]

작성 2023.08.16 10:50 ㅣ 수정 2023.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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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러시아군은 흑해 우크라이나 해역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선박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 이후 러시아군이 직접 해당 선박에 올라 선박 내부에 무기 등이 없는지 검열했다. 사진은 무릎을 꿇은 채 러시아군의 지시에 따르는 선원들
흑해를 항해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할 수 있다던 러시아의 경고가 현실이 된 가운데, 수송선에 올라 내부를 수색하는 러시아군의 실제 모습이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 남서부 해상에서 팔라우 국적의 상전을 점검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러시아군은 흑해 우크라이나 해역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선박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 이후 러시아군이 직접 해당 선박에 올라 선박 내부에 무기 등이 없는지 검열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자국 정찰용 군함인 바실리 비코프함 및 Ka-29 수송-전투 겸용 헬리콥터를 동원해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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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에서 러시아군이 팔라우 국적의 민간 선박에 올라 점검하는 모습. 러시아 국방부 공개
공개된 영상은 러시아군의 Ka-29 헬기가 접근하자 팔라우 국적 선박의 선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은 채 러시아군의 검열을 지켜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선박에 내린 러시아 군인들은 무기를 소지한 상태였고, 무장한 러시아 군은 팔라우 선박 측에 자신들의 신원을 밝히며 “(항해) 중지!”를 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해당 영상은 러시아군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을 이용해 촬영됐으며, 무장한 채 선박에 들이닥친 군인들을 본 선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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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러시아군은 흑해 우크라이나 해역으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 선박에 자동화기를 발사했다. 이후 러시아군이 직접 해당 선박에 올라 선박 내부에 무기 등이 없는지 검열했다(사진)
이후 해당 선박의 선장은 통역사를 통해 러시아군 측에 자국의 선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항해를 정지하라는 러시아군의 요청에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군인의 질문에 선장은 “러시아의 요구를 지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러시아군은 선박 내부 검열을 모두 마친 뒤 다시 항해가 허용했다. 해당 선박의 목적지는 우크라이나 이스마일 항으로 확인됐다. 

긴장감 높아지는 흑해

러시아는 지난달 흑해곡물협정 종료를 선언한 뒤 우크라이나 해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잠재적으로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며, 이에 따라 검시에 불응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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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에서 러시아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팔라우 국적의 수송선. 로이터 연합뉴스
팔라우 국적 선박에 대한 이번 경고사격 및 점검은 러시아의 이런 경고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준 사례가 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7월 20일 0시부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적대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선박의 기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은 우크라이나편에 서 있으며, 우크라이나 분쟁에 연루돼 있다고 간주할 것”이라면서 “흑해의 공해상을 오가는 해운이 일시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흑해 선박서 폭발물 발견” 러시아 주장 이어져

앞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달 27일 “튀르키예를 경유해 러시아로 향할 예정이었던 선박에서 폭발물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에도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항구로 향하던 선박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연방보안국은 “곡물을 싣기 위해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서남부 로스노프나노두로 향하던 선박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선박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킬리아 항에 정박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이달 초 튀르키예 투즐라 항에서 선박 명을 바꾸고 우크라이나인 12명으로 구성됐던 선원들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연방보안국은 이러한 정황들로 봤을 때, 해당 외국 민간 선박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폭발물 등 군용 화물을 날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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