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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총 쏜 美 6세 아이…“학교가 잘못했다” 탓하던 엄마 결국[핫이슈]

작성 2023.08.16 14:56 ㅣ 수정 2023.08.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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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자료사진 123rf.com
미국 버지니아주(州)에서 교사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는 6세 소년의 어머니가 아동방임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버지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6세 학생(1학년)이 교사를 향해 총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집에서 어머니 데자 테일러(25) 소유의 총기를 들고 등교한 피의 아동은 교실에서 애비게일 애비 즈베르너 교사의 손과 가슴을 향해 9㎜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피해 교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4차례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아야 했다. 

피의 아동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내 다른 장소에 구금돼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어젯밤 엄마의 총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 아동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인 테일러는 아동방임 및 총기 부주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후 지난 6월 총기를 구입할 당시 엉터리 서류를 기재하고, 동시에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피의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방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7개월 만이다. 

다만 현지 검찰은 피의 아동 어머니가 받고 있던 총기 부주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는 피의 아동의 어머니가 아동방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실형 기간을 최대 6년에서 최대 6개월로 줄이기 위한 검찰과의 협상 결과로 알려졌다. 

피의 아동은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처벌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피의 아동 어머니 측 “학교 책임 크다” 주장

앞서 사건 발생 직후 어머니인 테일러는 사건에 대해 해명하기에 바빴다. 당시 테일러는 ABC뉴스에 “부모로서 아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아들은 교사에게 무시받는 느낌을 받아왔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교사에게 말을 걸 때 교사가 관심을 주지 않거나 자리에 앉으라고 대응한다면 아이들 대다수는 외면받고 있다는 마음에 짜증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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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6세 아이가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초등학교. AP 연합뉴스
테일러의 변호인 측도 해당 사건의 결정적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피의 아동이 사회성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그를 조기 입학시킨 학교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피의 아동에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가 증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학교가 입학을 허가한 것은 학교 측의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피의 아동은 유치원 2개월‧어린이집 2개월을 다니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조기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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