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4시간 이상 헤엄쳐 대만 밀입국한 중국인의 최후 [대만은 지금]

작성 2023.08.17 16:15 ㅣ 수정 2023.08.17 16:1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중국 샤먼서 4시간 이상을 헤엄쳐 대만에 밀입국한 중국 남성
지난 6월 중국 샤먼에서 4시간 이상을 헤엄쳐 대만 부속섬 진먼에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중국인 남성이 대만 당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형을 받았다고 대만 언론 씨원트 등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6월 11일 새벽 2시께 진먼현 해순서(해경)는 레이다를 통해 진먼현 뤼위향 둥컹 앞바다를 서서히 지나고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해 즉각 순찰대를 출동시켰다. 해순서는 해당 지점에서 진먼 해안을 향해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밀입국자를 발견해 체포했다. 셩씨는 중국 인민이 대만에 들어오려면 먼저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 없이 대만에 입국하려고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에 따르면, 셩씨는 6월 10일 밤 10시께 중국 푸젠성 샤먼시 스밍구의 해안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봉을 가지고 헤엄쳐 11일 새벽 2시 45분쯤 대만 진먼현 뤼위향 둥컹 앞바다에 진입했다가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판결문은 셩씨가 수영으로 대만 지역에 무단 진입해 국경 통제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조성했다면서도 그가 범행을 자백한 점, 태도가 양호한 점 그리고 그가 진술한 교육 수준과 생활 조건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셩씨의 밀입국 사건 발생 후 6월 28일 형사적 책임을 강화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일자가 발표되지 않아 예전 법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무단 입국 또는 출국 금지 조치 후 출국한 자에 대해 종전보다 2년을 늘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셩씨는 복역을 마친 후 중국으로 송환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