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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히잡 제대로 안 써!”…여중생들 ‘삭발’시킨 교사 논란[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3.08.29 15:00 ㅣ 수정 2023.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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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을 쓴 인도네시아 여학생들 자료사진
전체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타임스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의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동부 라몽간 마을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의 교사는 지난 23일 해당 학교 여학생 14명의 머리카락을 부분적으로 삭발하는 처벌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여학생 일부가 히잡(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쓰는 두건의 일종)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 일부가 히잡 아래에 머리카락을 덮어주는 일종의 안감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앞 머리카락이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를 본 교사가 해당 학생들의 히잡을 벗기고 강제로 삭발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히잡을 착용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단정한 복장을 위해 히잡 안쪽의 ‘내부 모자’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AFP통신에 “학교 측이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의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 조정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해당 교사가 학교에서 해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측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 소녀들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수년 동안 강요받아왔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21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히잡을 착용하도록 하는 복장 규정을 금지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인도네시아 소속 연구원인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몽간 지역 중학교 사건은 아마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는 별다른 제대를 받지 않았다.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피해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전문가를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부 여학생이 히잡을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학교에서 감점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를 믿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다.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카톨릭, 힌두교, 불교 등 주요 종교를 인정하지만,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인 만큼 종교적 불관용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공립학교에서 여학생과 여성이 스스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해 학교에서 종교복장에 대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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