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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 줄게” 퇴마 의식 중 여성 성폭행한 男 징역 19년[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3.09.09 16:15 ㅣ 수정 2023.09.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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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싱가포르의 한 20대 남성이 ‘귀신을 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싱가포르 고등 법원은 A(23,남)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19년과 태형 16대를 선고했다고 싱가포르 언론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전했다.

A와 B는 중학교 시절 처음 만났다. 졸업 후 지난 2019년 중반 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B에게 연락해 우정을 쌓아갔다. A는 B를 회사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감정을 키워갔지만, B는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든 B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던 A는 B에게 “귀신이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을 쫓아 다니고 있으며, 집 안에 귀신들이 여럿 있다”고 겁을 주었다. 절에 다녔던 A는 본인에게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귀신을 쫓는 제사를 지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의 속임수에 넘어간 B는 귀신을 쫓는 정화 의식을 진행했다. 정화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A는 기도문을 외치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몸에 부적 표시를 했다. 또한 옷을 완전히 벗어야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시해 B의 옷을 모두 벗도록 했다. 이어 ‘성행위’는 의식의 일부라고 믿게끔 속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또 한 차례 귀신을 쫓는다는 핑계로 성폭행을 범했다. 하지만 B는 친구들로부터 A가 한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득해 결국 A는 경찰에 구속됐다.


검사는 “A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7년~23년과 태형 16대를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 B는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로 평가돼 당시 A의 거짓 주장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8년 11개월과 태형 16대를 선고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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