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중국은 ‘산호 살인자’…불법 해병 이용해 생태계 파괴” 필리핀 주장[여기는 중국]

작성 2023.09.23 18:23 ㅣ 수정 2023.09.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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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공개한 남중국해 산호초의 모습. 하얗게 말라 부서져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사이에 둔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남중국해 생태계 문제를 두고 양국이 격돌했다.

필리핀 마닐라타임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의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남중국해 이로쿼이 암초와 사비나 암초 인근을 조사한 결과 생물의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산호초는 거의 다 말라 죽은 상태로, 하얗게 부서진 잔해만 해저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래 이로쿼이 암초와 사비나 암초 인근은 화려한 산호 군락과 다양한 생물종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중국의 불법 선박 때문에 현재는 ‘산호의 무덤’이 됐다는 것이 필리핀의 주장이다.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중국 해상 민병대 어선들의 무분별한 어업 활동이 산호초 죽음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불법 어업 활동이 해당 지역의 해양 환경을 악화시키고 파괴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군 서부사령부 역시 앞서 지난 18일 “중국 선박의 불법 산호초 채취로 해상 생태계가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필리핀이 언급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해당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해군으로 분류한다. 필리핀 측은 이들이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거나, 영유권 주장에 유리하도록 인공섬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호초를 대거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법무부는 “우리는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많은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면서 이에 대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핀 국방부 역시 남중국해 주둔 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지 외무부는 “해역에서 생태학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중단해 달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지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국에 해양환경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필리핀의 주장은 악의적 공격…가해자가 피해 주장하는 꼴”

중국은 필리핀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필리핀의 주장에 대해 “필리핀이 중국을 환경 파괴자로 낙인찍기 위해 과대광고를 한다”며 “증거 없는 악의적 공격이고, (환경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혼란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더욱 심각한 긴장 상태에 진입하게 됐고, 협력에서 대결로 전환된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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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암초에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군함의 모습. 2023. 04. 23. AFP 연합뉴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측이 남중국해의 생태환경을 우려한다하면 불법적으로 정박해 있는 군함을 가능한 빨리 예인하고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녹슬어가는 군함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더욱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본토에서 수천 ㎞ 떨어진 많은 지형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대부분의 섬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는 100여개의 작은 섬과 암초로 구성된 스프래틀리제도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남중국해의 수많은 암초와 환초를 ‘점령’하고 활주로와 항구를 포함한 군사시설을 건설하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여왔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해상 지역에는 풍부한 해상자원이 존재하는 까닭에 이를 둘러싼 국가들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 환초와 암초가 파괴하고 인공섬을 만드는 등 인위적인 활동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가 꾸준히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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