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자에게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판결 무효를 선언했다고 현지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판결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했다. 검찰이 항소하면 여자는 이제 재심을 받게 된다.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은 공개되지 않고 릴리안이라는 이름만 공개된 여자는 2015년 엘살바도르 서부 산타아나주(州)의 한 공립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당시 20살로 2살 된 딸을 두고 있던 여자는 난산이 예정된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딸이 출생 72시간 만에 사망하면서 여자는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처음엔 여자에게 신생아를 방치했다고 했지만 이후 사건 제목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여자가 출산을 앞당긴 건 낙태를 위해서였고, 그럼에도 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여자는 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자는 재판에서 “아기를 방치한 적이 없고 아기의 몸 상태가 이상할 때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은 “아기의 죽음에 병원의 책임은 없다”면서 “산모가 병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생아를 데려갔다”고 했다. 병원의 이런 주장은 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징역을 살던 여자는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판결 무효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낙태 처벌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낙태처벌반대시민그룹(ACCDA)은 “(징역을 살던 여자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법정투쟁을 하기 힘든 취약계층으로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되고 있는 대표적 여성상이었다”면서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단체는 소송 내내 “아기가 사망한 건 병원의 과실이었다”면서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자는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결국 뒤집혔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죽음에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을 무효화했다. 여자는 수감생활 8년 만에 풀려났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