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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스캠 달인’ 싱가포르 여성에 농락당한 남성들... 피해액 12억원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3.11.02 08:51 ㅣ 수정 2023.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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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출처-아시아원)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 피아노 교사, 암 투병자, 변호사, 폭력 남편에게 피해를 당한 이혼녀, 대학원생 등의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싱가포르 여성에게 징역 7년 1개월이 선고됐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피해자 10명에게 88만달러(약 11억9000만원)가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스트레이츠타임스를 비롯한 싱가포르 매체는 지난 31일 열린 재판에서 A(49, 여)는 러브스캠, 사기, 배임 및 위조 등의 혐의로 총 85개월(7년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검사는 "A는 만나는 모든 상대를 먹이로 삼았다”면서 “애인의 가족, 남편의 전 직장 동료, 심지어 단골 버블티 가게의 직원에게까지 사기를 쳤다”고 밝혔다. 또한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출석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노련하고 숙련된 조종자’였다고 전했다.

검사 측이 밝힌 A의 범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는 배달 기사였던 24살 청년을 유혹해 불륜 상대로 삼았다. 청년은 당시 43살이었던 A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다. 청년은 A가 시키는 대로 부모와 여동생으로부터 7개월간 총 15만달러를 받아내 A에게 주었다.

2017년 11월에는 대모를 속여서 보석 50점을 받아내 5만 달러를 챙겨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35세의 직장 남성이 A와 이메일을 주고받다 사랑에 빠졌다. A는 한국 여성의 블로거 사진을 그에게 보냈지만, 남성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A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실제 A를 만난 남성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고, 총 4만8000달러를 A에게 주었다. 2021년 6월에서야 자신이 러브스캠에 당한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A의 다음 사기 피해자는 피아노 가게 영업 사원 39세 남성이었다. 직접 만난 적 없이 A가 보낸 SNS상의 가짜 사진을 보고 A와 사랑에 빠졌다. A는 부잣집 외동딸 행세를 하며 남성과 그의 가족을 속여 10만달러 넘게 받아냈다.

2020년에는 과거 남편과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영국 남성(66)에게 상속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싱가포르 영주권을 발급해 주겠다면서 총 33만8600달러를 가로챘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 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39살의 남성에게 본인이 27살 여성이라고 속인 뒤 총 8만9000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에는 그녀의 단골 가게인 버블티 매장의 직원을 속여 1900달러를 받아냈다.

A의 사기행각에 속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빚더미에 앉았으며,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판에서 판사는 “A는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는 사기 행각을 끊임없이 벌였다”면서 “지난 6년간 10명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징역 7년 1개월을 선고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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