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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철 없어도…오토바이 사고 싶어 부동산 ‘반값’ 판매한 中 10대

작성 2023.11.02 13:12 ㅣ 수정 2023.11.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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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타는 남성 자료사진
중국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된 18세 남성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 부동산을 헐값에 판매했다.

1일 중국 현지 언론인 중국망에 따르면 허난성의 정저우시에 사는 리 씨는 항상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 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 가격과 맞먹는 고가의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감히 꿈도 못 꾸는 상태였다. 부모님은 아들의 안전이 걱정돼 줄곧 오토바이 구매를 반대했다.

부모의 반대에도 리 씨의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2022녀 초 이제 막 18세가 되어 법적으로 성인이 된 후 친구의 소개로  왕 씨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다. 왕 씨는 ‘담보’를 통해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 있다고 꼬셨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별다른 귀중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느끼던 그때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생각났다. 이 부동산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리 씨에게 상속한 것으로 정저우시 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 꽤 비싼 부동산이었다.

원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뒤 자금만 조달하려 했지만 왕 씨는 “50만 위안(약 9162만 원)에 팔아주겠다”라며 또다시 유혹했다. 결국 왕 씨의 설득에 넘어가 부모님에게 속이고 부동산을 넘겼다.

리 씨가 체결한 계약은 총 3건, 차용증 정저우시 부동산 담보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다. 차용증에는 대출금 52만 위안이 적혀있고 매월 이자는 2%였다. 리 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왕 씨에게 맡겼고, 이번 대출의 담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일 모든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왕 씨는 35만 위안(약 6414만 원)을 이체 시켰고 나머지 17만 위안은 나중에 준다는 말을 남겼다. 며칠 후 갑자기 거액이 생긴 리 씨는 오토바이 2대를 구입했다. 오토바이 가격은 대당 10만 위안(약 1832만 원)을 호가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뒤 리 씨의 부모가 아들이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했고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결과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52만 위안에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당하고 화가 난 부모는 왕 씨를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부동산은 제3자에게 판매된 이후로, 왕 씨는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이에 부모들은 담보 대출을 제외한 부동산 계약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법원 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한 결과 최소 93만 위안~140만 위안 이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었다. 최대 2억 56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9천만 원 정도의 헐값에 넘긴 셈이다.

법원에서는 이제 막 18세 성인이 된 고졸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간의 거래에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민법 제151조에 따르면 “계약 일방이 곤경에 처해 있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하면 형평성을 잃게 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계약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 법원은 “계약 자체의 과정이나 내용 상으로 위법 행위는 없지만, 이 계약 자체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불평등한 위치에서 체결된 계약인 만큼 매매계약은 불공정 거래다”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철회를 요구했고 2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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