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베트남

한국인 2명 포함 마약사범 18명에 사형 구형 [여기는 베트남]

작성 2023.11.10 11:00 ㅣ 수정 2023.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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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호치민 인민법원에 출석한 한국인 김씨와 중국인 리씨 등의 모습(사진-VN익스프레스)
한국인 2명을 포함한 마약 사범 18명이 168kg의 마약 밀매 혐의로 베트남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9일 VN익스프레스를 비롯한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8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마약 불법 운반, 소지 및 거래,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김 씨(63,남)와 강 씨(30,남), 중국인 리 씨(58,남)와 베트남인 부 씨(36,남) 외 1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대표는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많은 외국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서로 결탁해 대량의 마약을 운송, 보관, 구입했다”면서 “이 중 일부는 베트남에서 사용됐고 나머지는 해외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베트남인 부씨가 이번 사건의 배후 주동자이며, 신분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부씨는 “모든 마약은 캄보디아에 있는 베씨로부터 전달받았으며, 그가 거대 마약 조직에서 수많은 공범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김씨와 강씨는 중국인 리씨를 도와 약 40kg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한국인 남성 2명과 중국인 리씨, 베트남인 부씨 외 1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른 용의자 3명에게는 종신형, 미성년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7~18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2000년~2016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후 2019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6월 김씨는 호치민시의 한 식당에서 리씨로부터 “마약 1kg당 500만원(한화)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교도소 동기였던 강씨를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 마약 39.5㎏를 전달받은 뒤 건설 자재 속에 숨겨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공안 검문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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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출두한 베트남 주동자 부씨와 공범들 모습(사진-VN익스프레스)
법정에서 김씨는 “리씨를 위해 물건을 배달했을 뿐 마약이 아닌 비아그라로 알고 있었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리씨도 “부씨에게 전달받은 물건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도 몰랐으며, 부씨와 공범들에게 누명을 썼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부씨는 베씨의 지시로 리씨에게 39.5kg의 마약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부씨는 2020년 6월 베씨를 소개받았으며, 빌라와 아파트를 임대해 전달받은 마약을 숨겨뒀다고 말했다. 부씨는 총 4회에 걸쳐 마약 168kg을 전달받았고, 베씨의 지시대로 이 중 39.5kg의 마약을 한국인과 중국인 일당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빌라에 숨겨둔 나머지 74kg의 마약을 발견해 압수했다.


앞서 지난 8월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지만,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안부와 최고인민검찰청은 김씨와 외국인 2명,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의 기소 입장을 유지했다. 또 다른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마약 불법 사용을 조직하거나 마약 불법 거래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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