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변 ‘방음벽’…흉물일까, 필수일까 [노승완의 공간짓기]

작성 2023.11.20 14:16 ㅣ 수정 2023.1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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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의 도로 소음을 막기 위해 세워진 방음벽은 소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면에는 단점들도 적지 않다. 사진은 서울 서부간선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도로변에 위치한 주택단지는 도로 소음으로부터 늘 시달린다. 이런 소음을 막기 위해 도로와 단지 경계부에 높고 긴 방음벽을 세운다.

저층부의 소음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고층부 주민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길게 막힌 방음벽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기도 한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은 줄었지만 창밖으로 삭막한 유리벽을 보고 살아야 한다.

게다가 유리 방음벽에 부딪쳐 죽는 새들을 가끔 마주치기도 한다. 도로 소음을 줄여주는 고마운 방음벽이지만 그 이면엔 단점도 많다. 과연 절충안은 없을지 고민해본다.

‘방음벽의 나라’로 불릴 정도 과도하게 설치된 방음벽

해외 거주할 때 외국인 친구가 서울로 여행을 다녀오더니 왜 이렇게 한국엔 방음벽이 많냐며 마치 ‘방음벽의 나라’ 같다고 했다.

당시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하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귀국해서 도심을 거닐다 보니 정말로 도로변 방음벽이 눈에 자주 띄었다. 과연 ‘방음벽의 나라’라 불릴 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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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방음벽은 원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서초동 구간을 시초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주변 모습.
초기에는 일본도로공단의 기준을 들여와 금속제 방음벽을 주로 사용하다가 이후에 흡음형, 반사형, 간섭형 등 종류에 따라 방음벽의 재질도 플라스틱, 시멘트 블록, 유리, 목재 등 다양해졌다. 

초기에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도로변을 따라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원으로부터 주거단지, 업무시설, 학교 등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던 것을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 개선 차원으로 도로변에 설치하게 됐다.

최근에는 택지개발 사업 등에도 도로변에 접한 구간은 건축심의나 인허가 조건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해 방음벽은 갈 수록 더 많이 세워지고 있다. 

주택가 소음 차단 효과 있지만  화재 위험

일반적으로 방음벽의 소음 차단 효과는 약 10~20dB 정도이다. 터널형으로 도로를 완전히 둘러싼 방음벽이 벽처럼 세워진 형태보다 소음 저감효과가 크며 흡음형 패널이 유리나 아크릴 같은 반사형 보다 효과가 좋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주 소음은 차량의 타이어가 도로면에 마찰되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차량의 통과속도와 도로면의 포장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고속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고 이 때 채광을 위해 일부분은 투명 자재로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도 고려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벽은 차량 사고 시 화재를 키울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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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플라스틱 방음벽이 화재를 키웠다. 서울신문 DB.
하지만 일반도로변에 세워진 방음벽은 높이가 약 6~12m 정도이며 소음은 방사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방음벽보다 높은 곳에서는 소음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도로변 아파트의 경우 약 6~7층부터 위층으로는 방음벽이 소음을 막아주지 못한다.

방음벽의 문제도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방음벽 때문에 우리는 도로를 걸을 때 위화감을 느끼고, 삭막한 경관을 보아야 한다. 또한 높고 길게 늘어선 방음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바람길과 통경축이 막힌다.

단지와 도로가 만나는 부위에 보행자 통로를 내면 방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야 하거나 방음벽을 일부 2중으로 세워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다. 이외에도 방음벽 주변 수목의 생육환경이 좋지 못해 고사하거나, 햇빛을 막아 겨울철 빙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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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글래스 킬(Glass Kill) 방지 캠페인 홍보 포스터. 출처: 국립생태원.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치는 글래스 킬(Glass Kill)로 매년 800만 마리 폐사

우리가 방음벽을 세우는 사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야생 조류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약800만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야생 조류의 개체수 감소에는 자연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 생태계의 변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로드킬(Road Kill)처럼 투명 유리나 방음벽으로 인한 글래스킬(Glass Kill) 사고가 두번째 이유를 차지한다고 하니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으로 ‘5X10 규칙’을 제정하여 방음벽 설치 시 권장하고 있다. 이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의 좁은 틈은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특성을 살려 5cmX10cm 간격으로 점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거나 물감을 칠하는 것이다. 가끔 투명 유리 방음벽에 보이는 맹금류 스티커는 미관만 해칠 뿐, 조류 충돌 방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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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매년 800만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선암 IC설치된 투병 방음벽.
저소음 포장, 기밀성 창호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소음원으로부터 주거 단지도 보호하고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을까.  우선 방음벽 대신 5층 이하의 저층부 외부 창호의 기밀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기존 2중 창호 대신 시스템 창호나 3중 창호 등 기밀성과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설치하면 창을 닫았을 때 방음벽 보다 더 우수한 소음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사비도 방음벽 설치비보다 저렴하다. 물론 창을 열었을 때 나는 소음은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도로의 소음원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 일반 아스콘 포장 대신 저소음 포장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다공성 재료를 이용하여 약 20% 정도의 공극을 갖게 함으로써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공기 압축을 방지하여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최대 10dB 정도의 소음 저감효과를 가져오며 주거단지를 통과하는 일반도로에 속도제한과 함께 적용하면 소음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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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의 원리. 출처: 이수형, ‘소음저감을 기대하는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2019).
이외에 나무를 넓게 심어 소음 저감 효과를 보는 방음림 조성의 방법도 있으나 폭이 약 50m 가까이 필요하며 소음 저감 효과도 10dB 미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방음벽 설치비는 길이와 높이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에 육박하며 유지보수, 관리비, 해체비용까지 고려하면 생애주기 비용(LCC, Life Cycle Cost)이 과다하다. 결과적으로 방음벽으로 얻는 효과에 비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시의 경관과 생태계를 우선 생각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노승완 건축 칼럼니스트·건축사·기술사 arcro123@hoban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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