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中 법원, 여중생 5명 상습 성폭행한 교사 ‘사형’ [여기는 중국]

작성 2023.12.04 14:50 ㅣ 수정 2023.1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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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5명을 상습 성폭행 한 중학교 교사가 사형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문과 자료사진(123rf)
중국의 한 중학생 교사가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사형됐다. 4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시(邵阳)의 한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龙佩柱)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동안 제자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1963년 생인 그는 범행 당시 50대의 나이로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학생 주임을 맡으면서 학교의 기숙사나 교실, 또는 그의 집에서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혀왔다. 4년동안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당시 나이 12세 1명, 13세 2명, 14세 2명으로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괴롭혔다.

오랫동안 그에게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 학생 중 3명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얻어 이 중 1명은 자살 시도, 2명은 자해 등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법원에서는 롱페이주에 대해 아동 성추행, 강제 성추행,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교사라는 직위를 사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5명의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강간했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 샤오양시 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 불복한 롱페이주는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에서는 롱페이주의 항소를 기각하고, 샤오양시 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시켰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에 사형 집행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2년 7월 22일자로 중국 ‘교사법’제 14조에 의거, 롱페이주의 교사 자격을 박탈시켰고 2023년 12월 1일 샤오양시 중등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의 승인을 받아 롱페이주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미성년자 강간, 음란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적용 법률을 명확히 했다. 만약 특수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강간을 한 경우,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학생 기숙사나 주택에 침입해 강간을 한 경우, 농촌에 남겨진 여자아이들을 강간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36조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형법의 내용을 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강간한 경우 3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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