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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서 폐기물 던지다 떨어져 사망한 작업자…中 법원 배상 판결은?

작성 2023.12.12 08:58 ㅣ 수정 2023.12.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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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고층에서 불법으로 건축 폐기물을 투기하다가 함께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5월 중국 후베이성 센타오(仙桃)시의 한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6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미완공된 6층 베란다에서 철거물을 던지다가 자신도 함께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약 7개월 간의 법적 공방 끝에 공개된 판결 내용이 화제다.

10일 중국 현지 언론 홍성신문(红星新闻)에 따르면 자오(赵)씨는 한 아파트 6층의 인테리어 시공을 무자격자인 첸(钱)씨에게 공사를 맡겼고, 첸 씨는 철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순(孙)씨를 고용했다. 6층에서 나온 폐기물을 1층까지 버려주는 대가로 200위안, 우리 돈으로 4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옮기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순 씨는 마대자루에 담긴 폐기물을 6층 베란다에서 아래로 던졌다. 현장에 있던 첸 씨는 이를 보고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마지막 한 자루를 있는 힘껏 밖으로 던지면서 순 씨가 중심을 잃은 것. 워낙 무거운 폐기물이었기 때문에 순 씨는 손쓸 새가 없이 그대로 바닥으로 함께 떨어졌다. 심하게 다친 순 씨를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당일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 발생 후 자오 씨와 첸 씨 모두 순 씨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 순 씨 가족들은 법원에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가족이 원한 경제적인 손실은 80만 위안으로 약 1억 4666만 원에 달했다.

센타오시 법원에서 사망자 순 씨의 책임은 쓰레기를 1층까지 운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첸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이의 관계는 고용이 아닌 ‘하청 계약 관계’라고 여겼다.

자오 씨, 첸 씨, 순 씨가 순 씨 사망에 미치는 과실 여부 및 책임 인정 비율 문제도 명확히 했다. 중국 ‘민법전’ 제1193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작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정자(이번 사건에서 첸 씨)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지정자가 지정, 지시를 했고 이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의 가장 큰 책임은 사망자 순 씨에게 있다고 여겼다. 오랫동안 관련 일을 해 왔던 사람임에도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의 행동을 해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첸 씨는 순 씨의 작업에 필요한 보호 장구 착용을 권유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공사 의뢰인 자오 씨는 인테리어 무자격자에게 작업을 맡긴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책임 비율은 사망자 순 씨 89%, 인테리어 업자 첸 씨 6%, 의뢰인 조 씨가 5%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자오 씨와 첸 씨가 유가족에게 총 10만 위안(약 183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 양측 모두 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판결 소식을 들은 중국인들은 “왜 돈을 배상해 줘야 하지?”, “자기가 높은 곳에서 물건 던지다가 죽었는데 왜 배상 판결을…”, “죽은 사람이 최고인가? 알다가도 모를 법률”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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