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베트남

자선가로 위장해 마약 100kg 운반한 남성 3명에 사형 선고 [여기는 베트남]

작성 2023.12.14 15:07 ㅣ 수정 2023.12.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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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약을 자선 용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남성 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12일 호치민 법원은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캄보디아에서 100kg의 헤로인과 필로폰을 자선 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로 남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활발한 자선 활동을 하던 A(48,남)는 마약을 건어물과 발효 생선 바구니에 담아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 코로나19로 봉쇄 지역 거주자나 빈곤 계층에 전달할 물품으로 서류를 꾸몄다.

또 다른 용의자 B(31,남)는 캄보디아에서 ‘지미’라는 남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 운반 조직을 주도했고, C(31,남)는 호치민시 12군에 있는 자택을 마약 보관 장소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호치민시 경찰은 지난 2021년 중반 B가 주도하는 마약 밀매 조직을 발견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A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이닌성에 거주하면서 활발한 자선 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 기부에 적극적이었다.

A는 자선 활동가라는 신분을 이용해 캄보디아에서 메콩 삼각주 동탑주 국경을 통해 호치민시로 물품을 운반했다. 자선 활동가라는 명찰로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차량 한 대당 필로폰 30~40kg과 헤로인 16~20kg을 실어 운반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21년 8월 B의 차량 한 대를 점검하던 중 마약을 발견하고, 마약 밀매 조직의 창고를 찾아냈다. 경찰은 창고에서 100kg의 필로폰, 헤로인, 엑스터시 등을 적발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B는 2021년 7월에 지미를 알게 된 후 그의 지시로 세 차례 마약을 운반했고, 한번은 마약을 사서 재판매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마약 운반으로 1억동(약 535만원)을 받아 C에게 1000만동(약 53만원)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지미로부터 필로폰 5kg을 9억7500만동(약 5216만원)에 사들여 10억동(약 5350만원)에 되팔았다고 전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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