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급진 이슬람 성직자 아부 함자 “영국 보내 줘” 호소…가석방 요구도

작성 2023.12.17 18:09 ㅣ 수정 2023.12.17 18:0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급진 이슬람 성직자 아부 함자의 모습.
‘갈고리 의수’로 유명한 이슬람 급진주의 성직자 아부 함자 알 마스리(65)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지 8년 만에 영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미러에 따르면, 미국에서 모스타파 모스타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부 함자는 수백 쪽의 송환 요청서를 통해 자신이 왜 영국에 돌아가야 하는지를 호소했다.

함자의 변호인단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법원에 모스타파(함자)의 형량을 기한부로 수정하고 5년의 가석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써 있다.

확대보기
▲ ‘로키 산맥의 알카트라즈’로 불리는 콜로라도주(州)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의 모습.
이후 76쪽에 걸쳐, 이제 치아가 거의 없는 함자가 왜 ‘로키 산맥의 알카트라즈’로 불리는 콜로라도주(州)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의 독방에서 풀려나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함자 측 변호사들은 또 그가 어떤 상태로 고통을 받아왔는지와 교도관들이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이 변호사들은 그의 의수를 구실로 삼아 범죄자 인도 법원에 약속했던 필요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의 의수가 신발 끈으로 묶여 있다면서 처음에는 개조된 대형 창고인 ‘300번 감방’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그 호소문에는 “이 감방에는 2개의 창문이 있지만 하나는 설치된 샤워기에 의해 막혀 있고 다른 하나는 내부 창문”이라면서 “모스타파에게는 자연광이 전혀 없었다. 모스타파가 감금돼 있는 다른 감방에는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변기도, 물을 핸즈프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샤위기나 세면대도 없는 데 이 역시 필요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300번 감방의 또 다른 문제들로 교도소 직원들은 그가 수도꼭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둥근 금속 디스크를 용접해놨는 데 날카롭게 돼 있어 그 부분이 잘린 손에 끼어 피를 흘렸고 발톱도 스스로 자를 수 없어 날카롭거나 너무 길게 자라 피가 자주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자는 당뇨 환자임에도 온종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독방에서 지낸다고 주장했다.

이 서류는 “함자가 수용시설과 관리의 부족으로 치아를 거의 다 잃었으며 다발성 감염증을 앓고 있으며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자의 가족들은 그를 자유의 몸으로 집에 데려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 남부 법원에 편지도 썼다. 이 법원은 그가 2015년 테러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곳이다.

모든 가족들은 이를 통해 함자를 한 가정의 사랑하는 가장으로 묘사하려고 애썼다.

아내 나자트 차페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남편의 부재로 우리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를 우리 삶에 데려오고 싶은 소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졌고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 손주들은 그를 몹시 그리워한다”고 썼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채 많은 세월을 홀로 보냈다. 그건 내 심신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내 마음은 모스타파가 줄 지원과 애정을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그가 가족들에게 돌아올 때”라고 덧붙였다.

아들 임란 모스타파 카멜도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함자를 돌려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이집트 출신인 아부 함자는 영국 런던 북부 핀스버리파크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 활동을 하며 반미, 반이스라엘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8년 예멘에서 외국인 관광객 16명 납치(4명 사망) 사건에 연루됐으며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성전(지하드)를 지지하고 1998~2000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테러범 훈련소를 개설해 테러범 지원한 혐의 등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뒤 2015년 뉴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사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감옥 안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자의 변호사들은 영국 법원이 2012년 그의 미국 송환을 허용한 것은 인도적인 환경에 억류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수많은 약속들이 미국 측에 의해 깨졌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들은 함자가 미국에 수감돼 있는 동안 가족들과 단절됐으며 그의 아내와 딸을 제외하고 아들이나 의붓아들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