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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비방글 읽기만 해도 ‘해고’”…中, 독재 시대로 한걸음 더 가까이 [여기는 중국]

작성 2023.12.29 13:33 ㅣ 수정 2023.12.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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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자료사진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방하는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의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은 사정기관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해 달라진 징계 처분 조례를 공개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 규정에서 더 나아가,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에게 엄중한 경고와 징계,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에는 공산당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지도자(시진핑)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신규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과거 시진핑 주석의 외모를 본따 희화화에 사용됐던 ‘곰돌이 푸’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공산당 및 시 주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최대 제명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CMP에 따르면, 주공바오 전 저장성(省)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은 뒤, 이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이 암묵적으로 강제해 온 ‘연인 초과’ 규정을 지난해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깬 뒤, 3연임 후에도 1인 체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한다.

공산당은 또 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노리고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는 당원이 적발될 시에도 직위 해제 또는 보호관찰 처분은 물론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파벌 가담,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공산당원의 수는 9804만 명으로, 전체 중국 인구의 7% 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공산당 1당 체제인 중국에서는 공직자 대부분이 공산당원 신분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의 한 인사는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시 주석은 (신규 조례안을 통해) 당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꼼꼼하게 따르길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규 조례안은 다음달 8~10일 열리는 중아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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