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홍콩, 초강력 ‘쓰레기 종량제’ 실시…최대 벌금 850만원·징역 6개월

작성 2024.01.17 17:46 ㅣ 수정 2024.01.17 17:46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홍콩에서 오는 4월부터 강력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발표했다
홍콩의 쓰레기 종량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26일 홍콩 특별구 입법회에서 ‘2018년 페기물처리(도시 고형 폐기물 요금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쓰레기 요금을 받는다. 쓰레기 봉투에 대한 요금 부과 또는 쓰레기 무게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쓰레기 봉투의 경우 모든 주택, 오피스 빌딩, 상가, 공공기관 등으로 매일 배출되는 도시 쓰레기의 80%를 차지한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전 지정된 쓰레기 봉투나 지정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한다. 무게에 따른 요금 부과는 상업용 쓰레기에만 해당한다.

쓰레기 규격 봉투는 총 9종류로 3리터에서 100리터까지 다양하다. 가장 작은 사이즈 비닐 가격은 0.33홍콩달러, 가장 큰 봉투는 11홍콩달러다. 만약 한 가구에서 매일 10리터 또는 15리터의 쓰레기 봉투를 배출할 경우 매월 33홍콩달러~51홍콩달러의 지출이 발생한다. 홍콩정부는 빈곤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홍콩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4월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지만 6개월 동안의 과도기를 거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환경보호처에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교육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만 취한다. 과도기 이후에는 그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지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1500홍콩달러(약 25만 원)를 물어야 한다. 만약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 2만 5000홍콩달러(약 428만 원)와 6개월 징역형이다. 이후 또 다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00홍콩달러(약 856만 원)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2023년 홍콩 특별행정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홍콩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지는 3곳으로 거의 포화 상태다. 기존에는 소각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지만 오는 2025년 쓰레기 소각 발전소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35년에는 모든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홍콩 당국은 이번 강력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배출 쓰레기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