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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징역 50년형…역대 최장 선고받은 30대 남성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4.01.20 17:11 ㅣ 수정 2024.0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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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모독죄로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은 몽콘. 사진=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태국의 한 남성(30)이 소셜미디어(SNS)에 왕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왕실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몽콘은 2021년 4월에 체포된 뒤 지난해 1월에 게시물 14건의 혐의로 28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게시물 11개도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22년 더 늘었다. 이전 왕실모독죄로 최장 형량을 받은 경우는 지난 2021년 1월 은퇴한 여성 공무원에게 선고된 87년형이다. 그녀는 29건의 왕실 모욕 혐의로 8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43년으로 감형됐다.

태국의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이나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죄목당 최고 15년 징역형에 처한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구조단체인 태국인권변호사회에 따르면, 2020년 왕정을 공개 비판하는 거리 시위가 발생한 이후 최소 262명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다. 지난 17일 인권 변호사 아르논 남파도 왕실모독죄가 인정돼 4년형이 추가되면서 총 8년형으로 늘었다. 그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 연설과 관련해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한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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