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돈 5만원 벌려고 마약 운반했다 징역 20년 선고받은 남성[여기는 베트남]

작성 2024.01.26 14:24 ㅣ 수정 2024.01.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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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돈 100만동(약 5만4000원)을 벌기 위해 헤로인을 운반하다 적발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사진-뚜오이째)
단돈 100만동(약 5만4000원)을 벌기 위해 헤로인을 배달하다 체포된 베트남 4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뚜오이째를 비롯한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응에안성 인민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체육 교사였던 A씨는 교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한 라오스 남성을 만났다. 라오스 남성은 A씨가 돌아가는 목적지를 확인한 뒤 같은 마을에 물건을 배달해 주면 100만동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에 동의하고 물건을 받았다.

하지만 30분가량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이 있는 마을로 향하던 중 경찰의 검색에 걸려 헤로인을 압수당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정에서 A씨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한다. 교사 자격도 잃고, 가정도 파탄 났다”면서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약 밀매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국은 A씨에게 헤로인을 건넨 라오스인의 신원을 조사 중이다.

한편 베트남은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 189명에 이른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이종실 /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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