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마다가스카르 ‘법으로 정했다’

작성 2024.02.08 17:06 ㅣ 수정 2024.02.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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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디 란드리아마난테나소아 마다가스카르 법무장관 / 사진=페이스북
아프리카 남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기로 법으로 정했다.

최근 프랑스 유력 매체 ‘르 코티디앵’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10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종신형과 함께 물리적 거세를 받는다. 피해자가 10~13세이면, 가해자는 징역 15~20년형, 화학적 거세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13~18세 사이인 경우 화학적 거세형과 함께 징역형은 10~20년 사이가 된다. 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거세형은 면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달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재선 도전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일각에서는 화학적·물리적 거세가 모든 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의사 출신인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강간은 끔찍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만, 사형과 고문(거세)이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그런 처벌이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자를 저지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국제 인권단체는 마다가스카르 당국에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7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티게레 샤구타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남아프리카 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처벌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치료에 해당하는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아동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강간 사건이 여전히 축소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낙인, 사법제도 불신 등으로 가해자가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되려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를 찬성하는 란디 란드리아마난테나소아 마다가스카르 법무장관은 “마다가스카르는 주권 국가”라면서 해당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는 “사회는 그(성범죄자)들이 무엇을 했고,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기로 한 국가는 이뿐만이 아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6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비슷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겠다고 법 초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국가는 체코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환 제거 방식이 아니라 성기 자체를 제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현행법이 아동 성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불만에 따라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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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케잔 누르마칸의 생전 모습. / 사진=SNS
이들 의원이 불만을 제기한 건 최근 에르케잔 누르마칸이라는 5세 여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소아성애자를 따라나섰다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 때문이었다. 이 범죄로 이미 관련 전과가 있는 48세 남성 사이돌림 가입나자로프는 종신형과 화학적 거세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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