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아버지 여행가요” 1000㎞ 떨어진 관광지에 아버지 버린 아들 [여기는 중국]

작성 2024.02.18 11:05 ㅣ 수정 2024.0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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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연휴에 아버지를 집에서 1000km 떨어진 먼 지역에 버리고 온 아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사진: 신경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节)를 맞아 연인원 90억명이 이동한다는 뉴스가 전해진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관광지에 버리고 온 씁쓸한 소식도 전해졌다.

18일 중국 현지 언론인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명절에 집에서 1000㎞나 떨어진 지역의 관광지에 아버지를 버리고 온 아들이 지난 9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사건은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 8일 중국 네이멍구 후룬베이얼시(呼伦贝尔市)에서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한 행정구에서 홀로 배회하는 노인이 발견되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 노인은 이미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아서 두 발이 동상에 걸려 걷기도 힘들어 보였다.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노인을 현지 공안국에서 보호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아들과 함께 랴오닝성 다렌(大连)시에서 이곳까지 기차를 타고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틀 뒤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한 관광지로 향했다. 이후 관광지에서 정신이 팔린 아버지를 두고 아들은 그대로 자리를 떴다. 현지 날씨는 영하권으로 매우 추웠고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버려진 노인은 동상을 입은 상태로 현재 공안에 구조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안은 이번 사건을 고의로 부모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해 노인의 진술을 토대로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노인이 발견된 후 하루 만인 지난 9일 아들을 체포했다.

공안에 붙잡힌 아들은 순순히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렌에서 네이멍구까지 온 목적은 아버지를 버리기 위함이었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노인, 아이, 환자 및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00㎞ 넘는 타지에 그것도 영하의 추위에도 옷을 얇게 입은 아버지를 버리고 온 아들 뉴스에 중국인들이 분노했다. ‘짐승만도 못한 아들이다’,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말자’, ‘인간도 아니다’, ‘인간 말종 중의 말종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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