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장난감 아닌데…2살 여자아이 본인 얼굴에 총 쏴, 美 총기 비극 언제까지

작성 2024.02.23 14:11 ㅣ 수정 2024.0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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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부주의로 아무렇게나 놓여진 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에 얼굴에 총을 쏜 미국의 2세 여아.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 미시간주(州)에 살던 2세 아이가 반자동 권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얼굴에 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아이의 부모는 총기 관리 부실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카이 맥브라이드(2)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소유의 반자동 권총을 발견한 뒤 가지고 놀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의 부모는 곧장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현재 아이는 목숨이 위태로운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현장(집)의 침대 위에 총기 두 자리가 놓여있었다. 경찰은 곧장 영장을 발부했고, 총기에 대한 보관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아버지 마이클 톨버트(44)를 긴급 체포했다.

현지 검찰은 “총에는 실탄이 장전돼 있었으며, 총이 있던 침실에는 총기 자물쇠나 금고가 없었다”면서 “총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알 한 발이 발사됐고, 천장에서 총알 구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알은 어린 소녀의 오른쪽 눈을 뚫고 두개골 뒤쪽으로 빠져나갔다”면서 “의료진은 아이가 오른쪽 눈을 잃는 것도 모자라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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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부주의로 아무렇게나 놓여진 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에 얼굴에 총을 쏜 미국의 2세 여아의 아버지. 종신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현지 사법 당국은 소녀의 아버지가 허가 없이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1급 아동학대, 총기 소지법 위반 등의 중범죄를 포함해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소녀가 거주하는 미시간주는 사건이 발생하기 단 하루 전 “총기 안전 보관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은 총기 소유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무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상이 있을 경우 총기류를 장전하지 않은 채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맥도날드-리벳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무책임한 총기 소지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법이 발효된 뒤 불과 며칠 안에 법이 적용될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 어린이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가 아닌 총기 사고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폭력 사건으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사망자는 1600명이 넘는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총기로 사망한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자 수가 지난 2011년 1311명에서 2021년에는 2590명으로 87% 늘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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