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상방뇨’로 실제 체포된 10살 소년…경찰에 27억원 손해배상 소송 [핫이슈]

작성 2024.02.26 17:38 ㅣ 수정 2024.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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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10살이었던 소년 이슨이 지난해 8월 미시시피의 한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된 후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의 모습
야외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체포됐던 미국 10세 소년의 어머니가 시 당국과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사는 11세 소년 이슨(사건 당시 10세)은 지난해 8월 미시시피주 세나토비아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소년은 볼일을 보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어머니의 차량 뒤에서 노상방뇨를 했고, 현장에서 체포된 소년은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경찰서로 연행됐다.

소년은 45분~1시간 가량 경찰서 내부 유치장에 갇혀 있다 불구속 송치됐고, 소년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경찰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흑인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소년 측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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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슨 측 변호인, 노상방뇨로 체포됐던 10세(당시 나이) 소년 이슨, 이슨의 어머니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한 세나토비아 경찰관은 이미 아이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경찰관 4명이 다시 찾아와 아들의 노상방뇨를 지적하며 ‘감옥에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매월 보호관찰관을 만나고 무작위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소년 측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결국 최근 재판에서 해당 사건은 기각됐고, 이후 소년의 어머니는 세나토비아 시 당국과 경찰관 등을 상대로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 6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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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기각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소년(사진)이 여전히 신체적·심리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년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아동의 수정헌법 제 14조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단순이 소년과 소년 가족의 정의를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다. 법 집행 과정의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종차별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백인 어린이었다면 동일한 번죄로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이슨은 여전히 당시 사건으로 인한 충격, 괴롭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신체적‧정서적 상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중 한 명은 해고 조치를 받았으며, 소장을 받은 경찰서장 등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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