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대협 “정부가 폭압적으로 위협, 한국 의사를 도와달라”…해외 의대생 단체에 지원 요청 [핫이슈]

작성 2024.03.04 14:41 ㅣ 수정 2024.03.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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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닭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3 오장환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해외 의대생 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이날 SNS에 세계의대생연합(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IFMSA)에 보내는 성명을 공개했다.

의대협은 이번 성명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의대협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점점 더 폭압적(evermore tyrannical)으로 변하고 있으며 명령과 위협을 가하며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잘못한 것처럼(incriminating) 보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우 논란이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정부에서 불쑥 발표됐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뭉쳐 동맹휴학에 나섰다”면서 “우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잘못된 데이터와 불완전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medium for populism)이 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의대생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대신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는 동안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이 성명을 통해 지원을 요청한 IFMSA는 1951년 설립돼 전 세계 130개국 의대상 13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의대생 단체다.

IFMSA는 아직 해당 성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 훌쩍 지나…사법절차 진행될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으나,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 인력의 4.3%(56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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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2024.2.29 대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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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선배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사법적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정부는 4일부터 전국 주요 병원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2월 29일 11시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8945명으로, 이 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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