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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호크 헬기와 ‘쾅’ 교통사고…美 남성, 126억원 거액 소송

작성 2024.03.07 10:24 ㅣ 수정 2024.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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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스미스(사진)가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950만 달러(약 12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오른쪽은 사고 헬기. AP 연합뉴스
미군의 헬리콥터 블랙호크와 충돌해 중상을 입은 남성이 연방정부의 책임을 묻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매사추세츠 출신의 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제프 스미스(48)가 950만 달러(약 12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9년 3월 12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의 눈덮은 산길로, 당시 스미스는 어두워진 밤 스노모빌을 타고 이동하던 중 세워져 있던 블랙호크와 그대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미스는 갈비뼈 12개가 부러지고 폐에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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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치료 중인 제프 스미스의 모습. AP 연합뉴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몸에 큰 장애를 입었다. 스미스는 “지난 5년 동안 수술, 회복, 수술,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어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거액의 의료비와 임금 손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건의 정황이 그대로 담겨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 육군의 블랙호크 승무원들은 야간 훈련을 위해 평소 거의 사용되지 않는 비행장으로도 사용되는 개인 농장에 착륙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 비행장이 평소 지역 주민들이 스노모빌을 자주 타고 지나가는 곳에 있다는 점. 특히 승무원들이 조명이나 야광봉 등 헬기에 착륙해있다는 표시를 하지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스미스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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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헬기와 스노모빌의 모습. AP 연합뉴스
이에반해 육군 측은 당시 승무원들은 스노모빌 길에 착륙했다는 사실을 알지못했고, 야광봉 등을 사용했다고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고당시 스미스가 맥주 두 잔을 마신 상태에서 시속 100㎞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AP통신 등 현지언론은 “스미스는 이미 헬기 착륙을 허락한 농장주와 비공개 금액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올해 말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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