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길고양이 때문에 부상…中 법원 “캣맘이 치료비 배상” 판결 [여기는 중국]

작성 2024.03.19 17:16 ㅣ 수정 2024.03.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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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
중국 길거리에서 무리 지어 다니는 길고양이들. 이 고양이에 걸려 넘어진 남성이 부상을 입자 중국 법원에서는 다름 아닌 고양이들을 돌봐왔던 일명 ‘캣맘’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현지 언론 시나웨이보(新浪微博)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길고양이 관련 사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우 씨(吴)는 회사 동료와 배트민턴장에서 배트민턴을 치고 있었다. 서브를 받다가 오른쪽 발에 무언가 걸려서 넘어졌고 알고 보니 체육관 안으로 들어온 길고양이였다. 우 씨는 피할 겨를도 없이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화가 난 우 씨는 해당 배드민턴장과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던 샤오(肖)씨를 상대로 치료비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샤오 씨는 “그냥 사료만 주는 정도”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우 씨의 동료는 샤오씨가 평소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물론 목욕시키고 병원까지 함께 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거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증언했다.

법원에서는 고정적으로 사료를 주고, 목욕시키고 병을 살피는 행위는 샤오 씨와 고양이 간에 이미 실질적인 ‘사육’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해 샤오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샤오 씨에게 총 24만 위안(약 445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배드민턴장 회사 역시 관리 소홀로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이제 길고양이한테 함부로 사료 못 주겠네”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게 캣맘이랑 무슨 관계냐. 길고양이가 들어오게 만든 배드민턴장이 더 문제가 아닌가?”, “키우다가 유기하는 주인은 죄가 없고, 선의로 길고양이를 돌본 사람은 죄가 있다고?”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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