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징역 468년형’ 선고받은 태국 승려, 죄목은 111억원 횡령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4.03.23 21:34 ㅣ 수정 2024.03.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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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밧(약 111억1500만원)을 횡령한 전직 불교 수도원장 프라 아잔 콤의 모습(사진-방콕포스트)
태국 사찰의 전직 수도원장이 3억밧(한화 약 111억1500만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에 연루돼 징역 46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나콘랏차시마주 빡총군에 위치한 왓 파 담마키리 불교 사원의 전직 수도원장인 프라 아잔 콤은 지난 19일 태국 중앙형사재판소로부터 부정부패 혐의로 468년형을 선고받았다. 콤의 여동생, 운전사, 전직 승려 등의 공범 8명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콤은 불교 사찰로 들어온 돈을 본인의 은행 계좌에 보관한 뒤 여동생에게 인출하게 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동생은 총 76회 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빼돌렸다. 태국 경찰은 콤의 자택에 보관 중이던 인출 금액의 일부인 5140만밧(약 19억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콤은 공범들에게 사찰로 들어온 기부 물품들을 외부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총 2억 9950만밧(약 111억원) 상당의 현금과 자산을 발견했다.

법원은 콤이 78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1개 위법 행위당 징역 6년을 적용해 총 468년형을 선고했다. 콤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콤의 여동생은 징역 308년, 전직 승려 1명은 징역 312년이 선고됐다.

다만 태국 형법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한, 최대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은 최대 50년 동안만 복역하게 된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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