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의사 초과 근무 안돼!”…‘과로·일손 부족’ 진퇴양난에 빠진 日의료계 [핫이슈]

작성 2024.04.02 14:08 ㅣ 수정 2024.04.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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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과로사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꼽히는 일본에서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한도를 규제하는 정책이 1일(이하 현지시간) 시행됐다. 이 규정은 대학 병원 전공의와 건설 노동자, 운송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된다.

공영방송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외 근무에 대해 월 45시간까지만 인정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다만 당시 의사와 건설 노동자, 운송업 종사자 등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해당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잔업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따라 의사의 경우 휴일 근무를 포함한 상한은 연 960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응급실 등 지역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는 노사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시간 외 노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대학 병원 전공의나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본 의사들의 업무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2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간 외 노동이 연 96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상근의사 비율은 21.2%에 달했다.

일본 노동계, 과로사와 일손 부족 모두 문제…해결 방법은?

‘야근 왕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만큼 과로사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은 오랫동안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 그러나 지나친 야근에 따른 과로사가 문제가 되자 2018년이 되어서야 ‘일본판 주52시간 근로제’에 해당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해당 정책 시행 당시 정부가 의사와 건설 노동자, 운송업 종사자 등 세 가지 업종에 대한 근무시간 규제 유예를 결정한 것은 이 분야들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 정책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예 기간이 끝난 현재도 일본 사회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의료계와 건설, 운송업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이 제한되면 일본 사회에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지에서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본 따 이를 ‘2024년 문제’라고 일컬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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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의료진 자료사진 123rf.com
정부와 기업은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운송업 분야의 경우,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일부 운송 수요를 트럭에서 열차로 교체하고 자동화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건설업계는 인공지능(AI)과 드론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과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의료계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병원 진료 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의사 증원 없이는 과도한 업무를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 2.6명(한국은 한의사 제외 시 2.2명)으로 같다. 일본 현지에서는 의사 증원을 목표로, 의사 및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 운동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당장 구급 의료 체계가 축소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규제 시행을 두고 “국민 생활에 널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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